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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공인중개사 성범죄자 및 강력범 퇴출 국민운동본부 설수연 단장, 9월 8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초로 만들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전국공인중개사 성범죄자 및 강력범 퇴출 국민운동본부(단장 설수연)은 9월 8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스스로 최초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법률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는 "공인중개사는 국민의 주거 공간과 재산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고위험 직업으로서 성범죄자, 강력범죄자, 지시, 사기범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자들이 진입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정신적 안녕을 위협할 수 있다"라며, "공인중개사는 현행 법률에서 범죄경력 조회의 의무가 없고, 결격조항에 대한 실효 확보도 부족하여 신체적, 금전적, 정신적 피해, 강력범죄의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에 범죄경력조회를 제도화해서 성범죄자 및 강력범이 공인중개사에서 퇴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거나, 실수요자 정보에 접근해 2차 위험을 야기하는 등의 위험을 막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이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및 강력범죄자 진입 차단 및 동합 기준 설정)

 


[제안 이유]
공인중개사는 국민의 주거 공간과 재산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고위험 직업으로서
성범죄자, 강력범죄자, 지시, 사기범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자들이 진입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정신적 안녕을 위협할 수 있다.
현행 법률은 범죄경력 조회의 의무가 없고, 결격조항에 대한 실효 확보도 부족하여
신체적, 금전적, 정신적 피해, 강력범죄의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범죄경력조회를 제도화하고 퇴출이 필요하며 이에 이용해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거나,
실수요자 정보에 접근해 2차 위험을 야기하는 등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① 자격시험 차단.
② 등록 및 자격 취득 금지.
③ 기존 종사자 전수조사.
④ 범죄 조회 근거법령 의무화.
⑤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⑥ 타 직업군과 동일한 기준 적용.
⑦ 외국인 동일 기준, 신고의무 강화 등
⑧ 행정기관 감시 및 교육, 형사 + 행정 병과 조치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요약]
1. 전과자(성범죄자, 강력범 등)는 자격시험 응시를 금지함
2. 자격 취득 후 개설 등록 등 모든 중개보조원 등록도 제한
3. 기존 종사자 전수조사 통해 범죄경력 즉시 퇴출
4. 시험 응시, 등록 시 범죄경력 조회 (모국 + 국내 병과)
5.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이수 (연 1회 정기교육)
6. 사무소 실소유자, 명의 대여 형태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 적용
7. 고객의 주거지, 연락처, 개인정보 등에 대한 접근 금지
8. 외국인 및 지자체의 등록, 조례, 고의의무 강화

 


[조문 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 제도의 신뢰성과 윤리를 확립하고, 성범죄자 및 강력범죄 전과자의 중개업 진입을 차단하며, 국민의 재산과 주거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공인중개사 등”이란, 국적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공인중개사로서 자격을 취득하거나 등록•개설•종사하려는 모든 자를 말한다.
범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이상성 성폭력•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자격시험 응시 제한)
① 전과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시험 신청 시 국외 및 국외 범죄경력조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일 경우, 시험 응시를 무효화한다.

 

제4조 (자격 취득 및 등록 제한)
① 전과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② 이미 자격을 보유한 자가 개설등록 또는 중개보조원 등록을 하려는 경우, 범죄경력 조회 결과 전과가 확인되면 등록을 불허하며,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 무효 조치한다.

 

제5조 (기존 종사자 전수조사 및 퇴출)
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등록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전원에 대해 법적 근거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② 범죄 전력이 확인된 자는 즉시 탈퇴되고, 사무소는 폐쇄되며, 중개보조원 등록은 즉시 말소된다.

 

제6조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
①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연 1회 이상 성폭력 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다지식시험 응시, 등록, 개설 등록, 중개보조원 등록 전에는 해당 교육 이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주거지 출입 관련 제한)
전과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하며 고객의 주거지, 열쇠, 비밀번호, 주소, 개인정보 등에 접근하여 위협을 금지한다.

 

제8조 (행정청의 감독 및 의무)
① 행정청은 자격 신청, 등록 신청자, 기존 등록자에 대해 범죄경력 확인 및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② 위반자는 자격 취소, 등록말소, 10년간 재등록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③ 중대 행위 중 범죄가 발생하거나 은폐•허위 서류 제출 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제9조 (형사 및 행정 병과 조치)
① 위반자는 자격 취소, 등록말소, 10년간 재등록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 중대 행위 중 범죄가 발생하거나 은폐•허위 서류 제출 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소 실질 소유자 등록 및 위장 운영 금지)
① 개설등록 시 명의뿐 아니라 실질적 운영자(BO, 실소유자)를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명의대여 또는 대리 운영이 확인된 경우 자격은 즉시 10년간 등록 금지 처분을 한다.

 

제11조 (외국인 동합 기준 적용 및 신고의무)
① 외국인도 국내에서 공인중개사 등으로 활동하고자 할 경우 동일하게 범죄경력(모국+국내) 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교육 이수 등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등록 이후 고의 또는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누락 시 형사 및 행정 책임을 진다.

 

[부칙]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에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5조 전수조사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되어야 한다.
③ 기존 위반자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행정조치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