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인천 강화군의 지역언론중에 강화신문.바른언론.데일리강화.강화투데이 4곳 중에 올해 하반기에는 강화투데이만 지원금을 신청한것으로 20일 밝혀져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본지의 강화신문이 '뉴스1'의 사진과 기사를 도용한 기사가 나가고 본지가 강화군 홍보팀에 "강화군청이 강화군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강화신문이 어떻게 뉴스1의 사진과 기사를 도용할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홍보팀 관계자가 "강화신문은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금을 안받는다"는 답변을 받아 사실 확인을 해보니 4곳중 3곳은 신청을 안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강화신문의 지난 기사를 확인해보니 기사중에 '뉴스1'의 사진 등이 확인 되는걸로 나와 그동안 뉴스1의 기사 등을 이용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을 강화군이 져야할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지역신문 발전조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 강화군청 외에도 강화군의회는 예산의 쓰임을 감시감독하는 기관으로서 또한 책임을 져야할 사항이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전남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에 위치한 광양필관광하우스에 때아닌 '대한민국 공산당' 논란이 벌어져 피해가 심각한것으로 8월 18일 확인 취재 결과 밝혀졌다. 광양필관광하우스측에서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를 통해 "경찰 등에서 이미 사건 조사를 마쳤고 단순히 이 문제는 투숙객들이 모임의 이름을 '대한민국 공산당'이라고 표현을 했을뿐이다"라며, "저희 광양필관광하우스측도 피해자이다"라고 전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8월 4일부터 6일까지 '대한민국 공산당 한가족 하계수련회'라는 현수막이 광양필관광하우스에 게재되며 일파만파 퍼져 나갔고, 광양필관광하우스에도 문의 전화가 잇따르며 영업을 할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중앙선관위 정당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한민국 공산당'이란 정당은 만들어진적이 없고, 과거 100여년전에 조선공산당(朝鮮共産黨, 러시아어: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Кореи, 영어: Communist Party of Korea)은 1925년 4월 17일 창건된 공산주의 정당으로 1928년 일본의 탄압과 내부분열로 해산되었다가 1945년 8월 15일과 8월 20일 각각 장안파와 재건파로 출범하며 8월 24일 최종통합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인천 서구에 '1인식사'를 거부하는 식당이 있어 그 처리를 두고 말들이 많다. 제보자에 따르면 "8월 16일 인천 서구 심곡동에 위치한 식당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려니 대뜸 식당 여주인이 하는 말이 혼자세요? 저희는 혼자 오신분들은 안받습니다"라고 한것이다. 이어 제보자는 "네이버에 1인식사 거부에 대해 검색을 해보니 1인 단독 식사 거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소비자기본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차별행위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5조의2 제1항은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3조 제1호는 사업자가 소비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라는 지식검색을 했다며, "1인 단독 식사 거절은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이므로, 사업자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1인 단독 식사 거절을 했다면,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를 접수하면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어 "주말이 끝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바로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경기언론중재위원회에서 8월 14일 본지에 2021년 당사 강화군청과의 언론중재 관련 문서를 보내왔다. 언론중재 문서에 따르면 주문에 "이 사건 조정은 불성립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다. 따라서 본지는 해당기사에 일체의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조차 내지 않았음을 밝힌다. 사건 조정의 불성립은 강화군청의 '문화재 훼손'에 대한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는 내용이다. 심지어 그당시 언론중재위원장은 신청인으로 나온 강화군청 김민석 문화재팀장에게 "어떻게 50년도 안된 장무사가 문화재로 등록이 될수 있냐?"고 묻는 등 강화군청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었고 따라서 '불성립'으로 마무리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군청은 본지를 향해 무리하게 '민사소송'을 걸어왔으며, 1심 판결이 나는 재판일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본지 대표가 당일날 53만여원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내고 항소장을 접수했던 사건이다. 그런데 이번 강화군청에서 손해배상 6,000만원도 아닌 고작 변호사비 275만원을 청구한것은 본지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한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본지는 그당시 유천호 강화군수가 3월 9일 사망함에 따라 그당시 신청인으로 나왔던 김민석 문화재팀장과 문화재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강화군에 소재한 '강화신문'이 8월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개최라는 기사에서 '뉴스1(news1)'이라고 명시된 사진을 게재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물론 언론사가 news1이라는 통신사와 '사진'에 대해 일정 사용계약을 했을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 '뉴스1(news1)'이라는 표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의 사례이다. 본지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휴무 관계로 내일 16일 강화신문 관계자와 통화를 할 예정이다. 그동안 언론사간의 암묵적인 묵인하에 벌어진 이런 일이 두번다시 벌어져서는 안될 일이다.
우리투데이 차한지 기자 | 사금파리한지묶음 일기장 “별빛이름으로 헌증합니다” 우리의 미래와 오늘에 대하여 깊은 만남, 토론, 합의 과정을 함께하였습니다. 대한민국 Roll-Call 문화제입니다.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UN 참전국 22개국 193,067 영웅들을 하늘에 별을 세기듯 365일 계속 하였습니다. 2023년 3월 24일 서해수호의 날 윤석열대통령께서 55영웅들 Roll-Call (마지막 점호)에 깊은 감명을 받아 용기를 내어 종로르네상스 공원에서 대한민국Roll-Call 문화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성도, 모르는 나라의 자유를 지키라는 부름에 응했던 젊은이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워싱턴 UN참전비의 만남은 우리의 Roll-Call 문화제가 온 인류와 함께 하여야 할 마당임을 더욱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의 번영과 자유가 원대한 꿈과 사랑으로 연결된 하늘 별처럼 빛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65일 대한민국 Roll-Call 문화제를 진행하며 만난 환희심입니다. 6.25 참전 전사자들을 위해 용기를 내어 경복궁, 경희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성균관 유서깊은 역사의 현장에서 <사금파리>를 정성껏 발굴하였습니다. 하
우리투데이 차한지 기자 | 버려지는 물 우리의 보물이되다. “아라물레 발전소” 시대정신의 명백한 방향성에 학습하였다. 환경, 에너지, 사람, 문화에 대한 비전이다.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환경오염 및 환경규제, 데이터보호 및 프라이버시, 인권, 성별 평등 및 다양성, 지역사회관계, 뇌물 및 반부패, 기업윤리, 비 제무적 가치, 장기적인 수익적 가치, 사회책임, 지속가능성등 어젠다 21c 국가, 사회, 기업경영의 지표이자 가이드라인이다. 초격차, 고도화 산업 인프라를 완성하는 지름길이자 과제다. 탄소배출권(Carbon Emission Trading) 배출교역 계획은 우리산업의 리더쉽을 보여줄 분명한 비전임을 확인하였다. 탄소배출, 환경오염, 지역사회관계, 비 제무적 가치, 장기적인 수익적 가치, 사회책임, 지속 가능성에 대한 명백함을 담아낸 과제에 대하여 Team을 꾸려 학습하였다. 환경, 에너지, 사람, 문화에 대한 철학이다. 소수력발전 신기술 보유자 설진표 대표와 함께 환경, 에너지, 사람, 문화에 대한 E.S.G 어젠다에 대한 비전을 설계하기로 하였다. 하수처리장 화력. 원자력 발전소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햇수로 5년째 중도유적 복원 노숙을 하고 있는 중도유적 복원단체 연대 소속 단체장들은 8월14일, 중도전체 사적지지정 촉구 문화유산청 앞 노숙 349일과 8월 사적분과 회의를 맞아 <범죄연루·문화재법 위반 중도유적 사적지안, 적 법심의 촉구 기자회견>을 서울 고궁박물관 앞에서 개최했다. 레고랜드에 5천만원 뒷돈을 요구한 사건조작 제보자와, 위증을 서슴치 않는 춘천시 직원이 협력하여 춘천시가 고발한 재판(춘천지방법원 2023고단487)은 무죄판결이 났고, 그 직원은 다른 기관으로 전출되었으나, 그 범죄 직원이 입안한 사적지안은 그대로 문화유산청에 있고, 보완을 하지 않는 사이, 문화재땅 위에 레고랜드를 위한 대형상가 건축허가가 났다. “발굴보고서를 조작해서 허가를 받은 레고랜드 사업은 원천 무효”라고 힘주어 말하는 정철 대표(중도유적지킴본부)는 “이것은 등록업체 취소의 중범죄로 매장문화재법25조1항3호 위반이다. 레고랜드 사업은 애초부터 범죄로 허가를 냈다. 지금이라도 중범죄에 대해 허가 무효하여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세금 8700억 들이고, 강원도 수익 0원이고, 줄도산을 막으려고 국민세금 200조를 쓰게 한 레고랜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스토킹처벌법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법 적용이 요구된다는 여론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2021년 10월 21일부로 시행중이며 '스토킹 처벌법'은 직접적인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및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과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본지는 제보자의 고소장에 명시된 피고소인(송도보살 관계자)에게 기사 내용을 링크주소로 보내줘서 피고소인이 '언론중재'를 할수 있도록 언론으로써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송도보살이 '기초수급자'라는 사실이 8월 10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보자가 처음 송도보살을 만날 당시에 점집에 갔는데 집안의 모습을 봤을때 너무나 고급지고,의리의리한 모습을 봤는데, 그런 송도보살이 '기초수급자'란 사실은 제보자가 감금.폭행 당한 이후에 송도보살이 자신에게 자랑삼아 했던 말을 통해 알게 된것이다. 송도보살 뿐만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많이 '기초수급자'로 만들어놨다고 한다. 인천연수경찰서가 수사 진척이 지지부분할 경우에 인천경찰청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이 사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세무조사 등을 겸해서 우리사회에서 이같은 일이 두번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자세로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 본지는 향후 제보자를 통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경찰이 못한다면 언론이 나서서 이 '송도보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것이다. 그리고 인천경찰청 및 인천연수경찰서의 수사방식에 대해서도 취재를 별도로 할것이다. 한편 송도보살측은 '기초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강남 변호사를 선임한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뜻밖에도 송도보살과 관련된 A모씨에 의해 밝혀졌다. A모씨는 본지 기자에게 카톡을 통해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하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