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강화군의회(의장 박승한)가 2월 6일~8일까지 3일간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그 의미를 두고 주목받고 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자체가 3일간이라 결국은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리가 최대 관심사이다. 이번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의회 최중찬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2023년 1월 26까지 행정과 및 읍·면에 입법예고문을 군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입법 예고를 해왔으며, 해당 공고가 나간 이후 바로 임시회 개최가 공고된 점이 연관성이 크다고 볼수가 있다. 조례안에는 특히 '제29조(위원의 비밀 유지)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눈에 뛴다. 작년 12월 22일자 강화군 지역언론인 바른언론의 '박흥열 군의원, 비밀누설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당해'라는 기사에 따르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박흥열 강화군의원은 비밀누설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고 전하고 있다. 현재 강화군의회는 총 7명중에 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2명으로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추후 어떠한 처리가 이뤄질지 여부에 강화군민들의 관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두명이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러시아'간의 전쟁이 조만간 1년을 맞이한다. 1950년대에 벌어진 6.25전쟁을 보는듯하다. 그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을 버리고, 제주도나 해외로 망명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속에서 도망가지 않았고 저항했기에 오늘날까지 우크라이나는 존재하는 셈이다. 전쟁의 귀결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과거 6.25전쟁을 살펴본다면, 이미 전쟁의 끝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승리로 끝날것으로 보인다. 소비에트연방의 복귀, 옛 영광을 되찾자는 KGB출신의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의 야망은 곧 종식될것으로 보여진다. 아직도 대한민국안에는 '소련의 붕괴'를 보면서 희망을 잃었다는 좌파 공산주의 사상에 빠진 인간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들은 이번에 '소련의 붕괴', '공산주의'의 종말을 보게 될것으로 보여진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강화군의회 최중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월 19일 입법예고되어 2023년 1월 26까지 각 읍·면에까지 군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그 여파가 커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강화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강화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 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리투데이 차한지 기자 | 국민의힘 국민공천혁명으로 진짜 국민이 주인인 당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다.”라고 되어 있다고 조수경 회장은 말했다. 조수경 회장 의 인터뷰 내용이다. 정당의 공천헌금, 특별당비, 정당비리, 당리당략, 국민외면, 국민무시 등 국민이 주인으로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왔다. 국회의원들은 연봉 1억 5천 이상, 1인 평균 후원금1억 5천 이상, 보좌관 9명, 각종 특권, 선거지원금, 정당지원금, 선거보전금 등 온갖 특혜를다 누리고 국민들을 위한 법안이 아닌 자신들을 위한 법안을 만들고 국민들을 선거용으로 이용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민주당의 각종 위법 비리 정치인을 감싸기 위해 만든 “검수완박” 법안이고 국민들은 그걸 보며 국회의원들을 국개의원이라 부르며 개탄했다. 이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에 따라 국민이직접 공천하는 제도를 시행될 때가 왔다. 국민의힘 공천에 “국민공천혁명” 제도를 도입해 국민이 진짜 주인인 당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 48조 2항 1에 보면 무소속 후보는 3천 50인 이상 6천인 이하
우리투데이 차한지 기자 | 2023년 01월10일 화요일 오전 10시 동안구 경수대로 592번지 2층에서 안양동안을 당원협의회는 작년 12월29일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된 김필여위원장을 당협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약10개월 동안 사고 당협으로 당협위원장이 공석이었던 안양동안을 당협이 김필여당협위원장을 선출함으로 3월8일 국민의 힘 전당대회와 당대표 선출을 위한 조직과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김필여 당협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연대강령을 발표하였다. “공정과 자유민주주의 수호 연대 강령”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 정부 실현을 위하여 공정과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결의하여 굳건히 연대하기로 한다. 우리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국정 비전에 적극 찬동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 정신과 튼튼한 한미동맹만이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설하는 핵심 원칙임을 믿는다. 우리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의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전광훈 목사는 2023년 1월 9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2층 대연회장에서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연단에 오르자마자 "우리는 승리했다"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한 것을 보니 우리는 승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목사는 "문재인정부때 감옥에 가보니 밖에서 보이지 않던게 보인다"며, "감옥에서 나가면 3년안에 미국의 상원의원 100명을 만나 자유통일을 만드는데 앞장을 서겠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한반도 통일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갈것이다"라며 미국 상원의원들을 설득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전 목사는 "국회의원 200석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라며, "대한민국의 주사파를 싹 정리하자"고 주장했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이 9일 오전 9시에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한다고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일요일 오전에 기자회견 한다고해서 기자들 교회 못가게 하려고 일부러 그시간에 기자회견 한다고 비아냥을 듣더니, 이제는 하필이면 월요일 오전 9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니 결국 본인과 소통하는 기자들하고만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의도이다. 지난 부산에서 기자간담회를 할때는 '그들만의 오찬'을 하더니, 결국 매번 '그들만의 기자회견'이다. 질문자도 정해놓고 하는것일까?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언론사 발행인/편집인은 공직선거 전 3개월전에 '발행인/편집인'을 그만두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여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언론사 발행인/편집인의 출마러시가 벌어질 전망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언론사 발행인/편집인이 사직원을 내면 그것이 허위인지 여부는 선관위측에서 '정기간행물 등록증 사본'까지 확인을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강화군의회 박흥열 강화군의원이 허위 사직원을 내고 '정기간행물 등록 변경'을 안한 상태에서 출마해서 당선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답변을 해주었기 때문에 내년 벌어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언론사 발행인/편집인들이 대거 출마할것으로 보여진다. 만약에 적발이 되더라도 '국회의원'은 당선되면 '국민소환제'를 통해 당선무효를 시킬수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주민소환제'만 있고, '국민소환제'는 없어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인천 강화군에서 작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던 더불어민주당 박흥열 강화군의원 관련해 '주민소환제'가 벌어질 전망이라 강화군에서 주목받고 있다. 강화군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언론사 발행인/편집인의 경우에 3개월전에 사퇴하고 출마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기간행물 등록증에 버젓이 '발행인/편집인'으로 박흥열 강화군의원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것을 강화군선관위마저 확인하지 못해 현재 강화군의회 박흥열 강화군의원의 경우에는 '당선무효형'이 될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전했다. 또한 박흥열 강화군의원은 본지와의 카톡내용에 "절대로 자진사퇴는 안할것이다"라고 답변을 해와서, 현재 가능한 방법은 '주민소환제'뿐이다. 주민소환제(住民召還制)는 대한민국에서는 2006년 5월 24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와 자치구의 구청장은 15% 이상, 지역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및 지역선거구 자치구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인천 강화군에 2023년 1월 1일 '강사모(강화를 사랑하는 모임)이 발족한다. 강사모는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박흥렬 강화군의원이 6월 지방선거에서 '강화뉴스 발행인'을 그만두고 강화군의원 선거에 출마할 당시에 '3개월'전에 언론사 발행인을 그만두고 출마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긴 사실이 발각되고, 스스로 강화군의원직을 사퇴할 뜻이 없음을 밝혀 7만 강화군민의 힘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흥렬 강화군의원'을 강화군의원에서 끌어내리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다며, 29일 본지에 취지문을 보내왔다. 강사모의 대표로는 현재 우리공화당 강신옥 당협위원장이 나섰으며, 1월 1일부터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더불어민주당 박흥렬 강화군의원' 사무실이 위치한 온수리 주차장에서 '부정선거 규탄' 1차 집회를 가진다고 전했다. 강신옥 대표는 "제가 거주하고 살아가는 강화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흥렬 강화군의원이 7만 군민을 속이고, 강화군선관위마저 속이고 부정선거를 벌인 있을수없는 일을 접하고, 도저히 참을수없어 이렇게 나섰다"며, "이런 부정선거가 벌어졌음에도 누구하나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참담한 현실속에서 제가 선두에 나서 반드시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