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울시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서

우리투데이 김요셉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이하 ‘각 기관’ 이라 한다.)는 2022년부터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 유치원 간의 급식격차를 해소하고 유치원 급식 품질향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합의사항)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협력한다.

1. 2022년 3월 1일부터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2. 공·사립 유치원 전체에 무상급식비를 지원한다.

3. 무상급식비는 학기 중 중식 1식을 지원한다.

4. 무상급식비 지원일수는 매년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 수업일수를 지원하되, 편성 예산 초과 시에는 유아학비 지원금 등에서 충당하고 학부모 추가 부담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5. 친환경 식재료 사용 권장 비율은 2022년도에 40%로 하고 연차별로 농·축산물 구입물량 대비 목표치를 2025년도까지 10%씩 상향하는 것으로 한다.

6. 무상급식비 분담항목은 인건비, 식품비, 관리비로 하되, 공립유치원(신설 포함) 정규직 조리종사원 등 인건비는 분담에서 제외한다.

7.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은 서울특별시교육청 50%, 서울특별시 30%, 자치구 20%로 한다.

 

제3조(협약 기간)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별도 해석이 필요한 경우 자동 연장한다.

 

제4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과 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이행의 의무) 각 기관은 협력사업 수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각 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고, 이 협약에 의한 합의사항은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이행한다.

 

본 협약은 각 기관장이 협약서에 서명·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2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