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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임시직공무원, 소청심사청구서 제출 파장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경북 안동시(시장 권영세)가 지난 2021년 12월 13일 임시직공무원에 대한 연장불가통보서를 보낸 뒤 이에 반발해 해당 공무원이 1월 6일자로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해 그 처리결과를 놓고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해당 공무원은 소청 취지에서 "인권 유린식의 감사, 업무 평가에 따른 연장불가 통보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청이유에서는 "열정으로 근무한 2년간의 충성은 온데간데없고 안동시청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권유린식의 방출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굴복할수 없다"고 적시했다.

    
해당 공무원은 안동시 평생학습원 산하의 안동 문화예술의전당에 임기제 7급 조명감독으로 2020년 1월 20일에 임용되어 2년+3년의 임기중에 지난 2021년 12월 13일에 '연장불가 통보서'를 통보받은 상황이다.

 

무대예술전문인 조명1급 소유자인 해당 공무원은 30년간 무대예술의 정신과 사명감,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적인 업무추진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다면 전국적으로 임시직 공무원에 관한 처우문제로 불거질 전망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에는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민간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발휘한 경우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일정한 기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공무원이 임용 후 5년이 경과할 경우 업무 성과가 아무리 높더라도 그 이상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선발시험에 응시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민간에서 임용된 개방형 공무원의 임기가 연장될 수 있어 우수 민간 인재의 공직 유치 및 근무 의욕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번 안동시의 '임시직 공무원'에 대해서 5년(2년+3년)의 임기보장은 고사하고 2년만에 해임하는 경우는 행정자치부의 정책과도 괴리가 생기는 셈이다.

 

안동에 사는 이모씨에 따르면 "안동시는 안동김씨와 안동권씨가 모든 공직에서 영향력을 좌지우지하는 폐쇄적인 곳이라 이번 임시직공무원의 해임도 권영세 안동시장과 관련된 친인척과의 관계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3선 연임으로 작년 10월달에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올해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 출마를 할것으로 보여 이번 임시직공무원 해임 파장이 커질 경우, 악재로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