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평택시(정창선)와 안성시(김보라)의 행정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본지는 경기도 안성시청, 안성시의회, 안성경찰서에 출입기자 통보를 지난 6월 12일자로 했는데 4개월이 지난 지금도 묵묵부답이다.
그에 비해 10월 16일 경기도 평택시청, 평택시의회에 출입기자 통보를 했는데 평택시청은 당일로 보도자료를 보내왔다.
행정 처리에 대해 비교가 되고 있다.
다만 평택시의회는 평택시청과 달리 언론사에 '출입기자 신청서'라는 괴문서를 보내왔다.
본지는 이에 평택시의회에는 '보도자료' 요청없이 본격적인 취재를 할 예정이다.
특히 평택시의회가 보내온 '출입기자 신청서'에 대해 본지는 괴문서의 작성을 누가 지시했는지, 언제부터 작성하게 만들었는지 등에 대해 심층 취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