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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수첩] 현지사 2심재판, 결과에 따라 사이비종교집단에 면죄부 줄듯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춘천에 본산을 둔 현지사의 2심 재판 결과의 결과에 따라 그동안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는 '사이비종교집단'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전망이다.

현지사에서 벌어진 행위에 대해 재판부에서 '통상적인 종교활동'이라면 그것이 판례로 남아 다른 '사이비 종교집단'의 행위 또한 통상적인 종교활동으로 남기 때문이다.

 

10월 25일 다음 카페에는 '삿된 사기꾼 무당 중들'이란 글이 올라오고, 그 내용중에는 현지사에서 벌어졌던 것과 유사하게 1000만원의 기도비를 요구하는 MBC방송(2006년 6월 6일) '쪽박 찬 신도, 대박난 스님'이란 영상이 첨부되어 있다.

 

이번 현지사 2심재판의 결과가 더욱 중요한 대목이다.

 

본지는 지난 1년간 50여개의 기사를 통해 현지사측과 경찰서 고소, 언론중재, 민사재판을 거치며 싸우고 있다.

 

타 언론사의 경우와 달리 익명이 아닌 '현지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단 한가지뿐이다. 

 

검찰이 5년~7년을 구형한 1심재판이 재판부에 의해 무죄로 선고되었다는 점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이 부분에서 거대한 권력이 뒷배를 봐주고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엄청난 권력과 싸울때는 언론은 '익명'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실명'으로 맞써 싸워야 하는 것이다.

 

본지는 11월 9일 2심 재판때까지 하루에 1개 이상의 기사를 통해 현지사측과 맞써 싸울것이다. 그것이 '언론'의 존재이유이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