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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지방법원 판사, "방송국에 제보하라!" 갑질 횡포 제보사진 일파만파

'방송국에 제보하라!' 큰소리친 판사, 제주도 119센터 구급대가 법정에 두 번이나 출동한 사건
인권사각지대 놓인 중년여성, 후유증으로 수년째 『국립경찰병원』에서 공황장애 약물치료를 받고 있어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제주도 지방법원의 판사 갑질 횡포 제보사진 한장이 2월 20일 일파만파로 우리 사회에 퍼져나가고 있다.
또한 해당 판사가 '방송국에 제보하라!'는 등 발언을 했기 때문에 기사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기사에는 판사측의 향후 언론중재 및 명예훼손으로 경찰서 조사 등을 할것을 감안해서 실명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내용은 언론사 통합 제보 플랫폼인 '제보팀장'을 통해 제보를 받았음을 밝힌다. 
또한 제보자와 통화를 통해 허위제보가 아님을 확인했다.)

다음은 사건의 전말이다.


제주지방법원 강건 판사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사회· 경제적 약자이자 여성인 제보자(57세 가정주부)에게 2021. 6. 16. 제주특별자치도 『이도119센터』 구급대가 신고를 받고 제301호 법정에 두 번이나 출동한 충격적인 사건(소갑 제5호증 119구급활동일지 정보공개신청 2건, 소갑 제26호증 목격자 진술서 참조)을 발생시킨 장본인으로 차가운 법정바닥에 쓰러진 제보자의 생명ㆍ신체 등에 대하여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여성인권을 유린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존엄성을 말살하고 폭언, 갑질횡포를 자행한 판사입니다.

제주지방법원 강건 판사는 2021. 06. 16. 오후 2시30분경 제주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제보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법정바닥에 쓰러져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고, 제주지방법원 법정 CCTV와 보안대 검색CCTV에 「이도119 센터 구급대」가 두 번이나 출동된 사고현장이 녹화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걱정하기는커녕 2차 가해로 재판정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고성으로 호통을 치면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미친 여자’로 오해될 수 있는 취지의 인격모독적인 언어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제보자는 56세 여자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웠던 비인간적인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수년째 『국립경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장애 약물 및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건판사에 대한 분노로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손에 상처를 내는 등의 자해행위가 이어졌고, 강건판사가 흉기를 들고 쫓아와 진정인을 죽이는 악몽과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제주도 비행기 공포증, 지하철에 뛰어들어 생을 마감하고 싶은 자살충동 등 정신질환 증세가 악화되었습니다.

급기야 2022. 06. 20. 서울소재 『국립경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내원시 윤운 과장으로부터 종합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 장기입원을 권유받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결국 평범한 한 여자의 인생이 망가져버렸습니다.

강건 판사의 무소불위의 갑질횡포와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전부 목격한 제보자의 남편의 목격자 진술서에 따르면, 강건 판사는 갑자기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법정에 쓰러진 위험한 응급환자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쳤으며, 인격모욕적인 발언으로 수치심을 주었고, 죽든지 말든지 내 알바 아니라는 식으로 (미친여자+쓰레기) 취급하며 다음 법정관계자들을 차례로 호명하면서 다음재판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장모님이 위 사건으로 급성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처럼 돌연사, 심정지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목격자 제보자의 남편이 다급하게 보안공무원에게 두 번째 119구급대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당시 소시오패스처럼 행동했던 강건 판사에게 “사람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인명구호 먼저 하시고 재판을 하세요!!”라고 항의하자 제주지방법원 제301호 법정과 보안검색대, 엘리베이터 등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증거자료가 인멸될 것을 확신했는지 강건 판사는 마치 신이라도 되는 듯 거만한 어조로 ”이 법정에서는 내가 허락을 해야만 말을 할 수 있다. 입 다물지 않으면 유치(경찰관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시키겠다.”며 법정관계자 등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협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