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강화군 지역언론사 A대표가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어, '겸직'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앞면에는 언론사 대표 명함이고, 뒷면에는 장례식장 대표 명함이라 상당히 놀랐다"며, "언론사 대표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것인지, 장례식장 대표가 언론사를 운영하는건지 도대체 종잡을수가 없다"고 전했다.
현행 신문법에는 언론사 발행인에 대해 '겸직'에 대한 규정은 없다.
또한 건설업체가 '언론사'를 운영하는 경우 또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언론사' 대표에게는 언론자율규정에 명시된 언론윤리헌장 서문에 명시된 책무가 존재한다.
[언론 윤리헌장 서문]
언론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며, 시민의 신뢰는 언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이 필요하다. |
자유 시장경제주의를 중시하는 대한민국에서 언론사 대표가 물론 장례식장을 운영할수도 있고, 장례식장 대표가 언론사를 운영할수도 있지만, 드러내놓고 명함 앞면에는 '언론사 대표', 뒷면에는 '장례식장 대표'를 명시하는 것은 올바른 언론인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보여진다.
명함 1통 만드는 비용이 대략적으로 2만 5천원인데, 그게 아까워서 양면에 기입을 했을까?
차라리 명함 1통에는 언론사 대표 명함, 다른 명함 1통에는 장례식장 대표 명함을 찍어도 5만원이면 될것을 굳이 그렇게 양면에 기입할만큼 언론사의 환경이 나쁜것일까?
강화군 지역언론사는 작년에도 강화군에서 '지역신문 발전조례안'에 의해 지원금을 받고 있다.
그 '지원금'이면 충분히 명함을 두장 찍을수 있는 환경은 될것이라고 보여진다.
강화군 지역언론사 A대표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언론사까지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 그런 행동은 보이지 않기를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