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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노금식 의원,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

국회에서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공동낭독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충북도의회 노금식 의원(음성2)은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박종복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양원호 충북변호사협회장과 함께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노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청주가정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크게 환영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연내에 국회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해 충북도민들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충북지역의 가정, 노인, 여성, 청소년 문제를 예방․해결하는 종합적이고 후견적인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해 충북도민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은 지난 2020년 8월 이장섭 국회의원이 발의한 후 2년 만인 지난해 12월 5일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전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청주지방법원이 처리하고 있는 가사사건은 연간 3,200여 건으로, 사건 접수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주지법과 가사사건 처리 건수가 비슷한 창원지역에는 2025년에 창원가정법원이 설치될 예정이고,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정법원 관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충북을 포함해 전북·강원·제주 단 4곳에 불과하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회견을 마치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장인 기동민 국회의원에게 낭독한 내용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전달했다.


노 의원은 오는 4월 19일부터 열리는 충북도의회 제407회 임시회에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