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경기도 안성경찰서가 A고발인에 의해 기피신청을 당했다.
A고발인은 11월 1일 안성경찰서에서 고발인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안성경찰서에서는 고발인조사를 안받겠다며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관 기피신청은 있는 제도이지만 안성경찰서가 '기피신청'이 가능한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할 논란의 여지가 있다.
A고발인은 "지난번 안성경찰서에 고발인조사를 받다가 평택구치소로 압송당한 일이 있어서 이번에는 안성경찰서가 아닌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고발인조사를 받고 싶다"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청 본청에 다시 고발장을 접수해서라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싶고, 두번다시 안성경찰서에서는 고발인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한편 A고발인은 경기도 안성의 3곳 향교(양성향교.안성향교.죽산향교) 사무국장을 고발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안성시청에서 3개 향교 사무국장이 다같이 받았던 보조금에 대해 1개의 향교 사무국장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나머지 2곳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있고, 안성경찰서 수사관에 따르면 2곳은 고발이 접수가 안되었다는 다소 황당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 A고발인이 3곳 모두를 고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