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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북도당, '김정재 의원 불법 여론조사의혹 기사' 관련 입장문 발표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김정재)는 경북도청에 일간지로 등록된 일간경북신문이 1월 25일 보도한 '김정재 의원, 이번엔 ‘불법 선거여론조사?' 제하의 기사에 대한 국민의힘 경북도당의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일간경북신문 기사에서 언급된 2023년 12월 13일의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포항북 당원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실시한 조사이다"라며,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정당에서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하여는 사전 신고 의무를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위 여론조사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는 통상적인 정당의 여론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로, 포항북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진행해 왔다"며,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간경북신문 등은 그동안 '인터넷신문' 미등록 상태였다가 본지 '경북도청, 인터넷신문 일간지 8곳 등록, 10곳 미등록'이라는 기사가 2023년 2월 28일 나가고 뒤늦게 '인터넷신문' 등록을 2023년 3월 16일에야 등록한 매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