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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홍보담당관실 보도기획팀 A직원, '언론사 출입기자 통보서' 받고도 보도자료 제공 거부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천안시청 홍보담당관실 보도기획팀 A직원은 2월 21일 전화통화를 통해 "천안시청에서 요구하는 등록신청서를 작성안하면 보도자료를 제공할수 없다"며, "그냥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올린것을 참조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천안시청공무원 노조와 천안시의회가 최근 '갑질 논쟁'을 벌이면서 천안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시 모욕적 언행과 방대한 자료 요구 등을 제시했다고 천안시청공무원 노조가 주장하는데, 그에 반해 언론사에는 '등록 신청서'라는 해괴망측한 문서를 요구해 논란이다.

 

언론사는 전국 지자체에 '출입기자 통보서'를 제출하고 보도자료를 요청하게 되어있는것이지, 해당 지자체를 취재하면서 '등록'을 해야할 의무는 없는것이다.

또한 천안시 해당 공무원은 취재기자의 사진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출입기자 통보서'에는 출입기자의 이름과 핸드폰번호를 명시하면 되지 굳이 '사진'까지 공개할 이유는 없는것이다.

 

취재기자의 얼굴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본지는 앞으로 천안시 관련 기사를 작성시 '보도자료'가 아닌 직접 발로 뛰는 기사를 작성할것이고, 특히 천안시청과 천안시의회가 벌이는 '갑질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누가 '갑질'을 하는지 명백하게 기사화 할것이다.

 

언론사에게 이 정도로 '갑질'을 하는것을 보면 이미 답은 나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