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고양신문 이영아 전 대표가 2025년 1월 19일 고양시청 기자간담회에 이어 1월 25일 출판기념회까지 진행하는데 과연 고양신문의 '인터넷신문 미등록 문제'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할지가 주목받고 있다.
고양신문 이영아 전 대표는 본지에 관련기사가 나가자마자 문자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 사본을 보내오며, 2016년에 인터넷 매체 등록을 마쳤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허나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은 보내오지 않았다.
결국 경기도청에 엉뚱한 신청을 한셈이다.
본지는 인천 강화군의 대표적인 언론사인 '경인열린신문'(1995년 창간)이 '인터넷신문 미등록 매체'라는 사실을 최초로 보도하며, 이후 2022년 12월 11일자 '경남도민일보, '인터넷신문' 미등록 파장 커질듯',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이라는 경남일보의 인터넷신문 미등록, 충주신문, 대전투데이, 전광투데이, 김해뉴스, 평택신문, 냉동공조저널, 충남신문, 빌리어즈, 울산신문, 부안독립신문, 그리고 충북지역 언론사중에 4곳을 제외한 일간지, 주간지 전체의 인터넷신문 미등록 기사를 쓴 바가 있다.
과연 1월 19일 고양시청 기자간담회에서 고양신문 이영아 전 대표가 어떤 발언을 할지가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2005년 '인터넷신문법' 시작부터 현재 2026년까지 21년간 '인터넷신문 미등록' 상태에서 혹여 지자체 등에서 배너광고 등을 게재하며 '광고비' 등을 받았다면, 이것은 명백한 형사고발 사건으로 번질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