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최고조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향판(鄕判)'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의 판사.검사.변호사들에 의해 사건이 조작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이번 2026년 1월 26일 수원지방/고등법원의 69세 김순희씨에 대한 재판은 말 그대로 '혹시나가 역시나'라는 말처럼 재판부가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가 아닌 자신들의 치부에 대해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느끼게 만드는 대목이다.
69세 김순희씨 사건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도장 혹은 싸인)이 명시가 되어있으나 보증인은 이름(자필도 아님)뿐인 보증각서를 통해 법원의 판결이 진행되어 재산(땅과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대한민국에는 있어서도 안될 일이 벌어진 사건이다.
법원의 사건기록이 전산화가 이뤄지기전에 벌어진 35년전의 이 사건은 현재 사건 기록이 법원 기록보관 연한을 넘겨 1심재판부터 2심까지 사건기록조차 없는 미증유(未曾有)의 사건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는 '무변론 재판'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재판이란 기본적으로 양자간의 변론을 들어보고 판결을 내리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무변론 재판'은 결국 사법부의 존재이유를 상실한 재판인 셈이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는 더욱 기가 막힌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
검사의 기소주의에 위배되는 일이 벌어졌다. 검사가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와 경찰이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다.
경찰이 제시한 증거중에 '각서'가 문제이다. 스토킹처벌법 이전에 작성된 각서를 가지고 경찰이 증거로 내세웠고, 결국 검사가 증거를 문제삼아 기소를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판사에 대해 본지는 공수처에 고발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과연 이대로 좋은가라는 질문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치고 있으나 아직 그 대답은 요원하기만 하다.
본지는 2022년 5월 4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대한민국 경찰, 이대로 좋은가?'라는 30초짜리 영상을 통해 충청북도 충주경찰서 현직 김문기 경찰관이 아파트 문에다가 '출두명령서'를 붙여놓고 사진을 찍고나서 떼어가는 영상을 게재해 결국 19년 베테랑 현직 경찰관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3년의 판결을 받아 경찰관을 그만두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고, 이번 2026년 1월 26일 수원지방/고등법원의 69세 김순희씨에 대한 재판은 명명백백, 다시 말해 '보증각서'만 봐도 누구나 알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어진 어이 없는 법원의 판결로 전 재산을 잃은 69세 김순희씨의 재판 결과를 보고 더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하에 두번째로 '대한민국 판사, 이대로 좋은가?'를
진행할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