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탄핵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만약 탄핵을 해야한다면 '국가권력 남용죄'로 처벌해야 하는것이지 내란죄로는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자칫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역풍'을 맞이하게 될것이다. 의회권력에 반하는 행동을 '내란죄'라고 하는것은 스스로 대한민국을 마치 의회가 장악하고 있는것처럼 오해를 받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의원내각제 등의 형태인가?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명백히 대통령제 국가인데, '내란죄'를 거론하는 것은 현실을 망각하고 마치 '의회'가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내각제로 착각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자기발 찍기'행태로 국민들이 판단할수밖에 없다. 국가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이 떠드는게 바로 '내란죄'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착각속에 빠져있다. 대통령도 탄핵하고, 국무총리도 탄핵하고, 장관도 탄핵하고, 나중에는 국민들도 탄핵할것인가? 의회에 반대하는 국민들도 '탄핵'하는 입법활동을 할것인가? 누가 더불어민주당에게 이런 권력을 줬나?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2024년 12월 14일 찬성 204표로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기각 또는 인용 결정에 따라 조기 대통령선거가 벌어질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은 63일 만에 기각했고, 2016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을 91일 만에 인용했다. 2024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인용되면 내년에 조기대선이 치뤄질 예정이다. 2026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2027년 대통령선거를 준비했던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등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여타 대권 잠룡들에게는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등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제끼고 도약할수 있는 '기회'가 될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이상 '정치검사'를 배제하려는 사회적 여론이 커질것으로 보여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에게는 같은 '정치검사'출신으로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국회는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204표로 가결했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인천시의원 재선거'가 2025년 4월 2일 실시하는데 과연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가 귀책사유가 국민의힘에 있는데 후보를 공천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내년 '인천시의원 재선거'는 지난 10월 16일 실시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용철 인천시의원이 인천시의원을 사퇴해서 발생한만큼 귀책사유가 발생한 국민의힘에서는 '후보자'를 내지 말아야한다는 여론이다.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후보자를 낸다면, 앞으로도 선거때마다 비슷한 '사퇴'가 이어질 전망이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는 2024년에 4월에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 2024년 10월 16일에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이어 2025년 4월 2일 '인천시의원 재선거', 심지어 '강화군의원 재선거'까지 도미노식으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악순환이 벌어질 전망이다. 6개월마다 선거가 벌어지는 셈이다. 강화군 이모씨에 따르면 "12월 3일 밤중에 계엄사태가 벌어지고, 일부에서는 '대통령 재선거'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다가는 계속적으로 선거가 벌어질지도 모르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며 개탄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천호 전 강화군수의 사망으로 촉발된 '강화군수 보궐선거'
우리투데이 차한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여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 하였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비상 계엄 선포”를 했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지난 10월 16일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강화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경선과정에서 1차 경선을 통과했던 김세환 전 국민의힘 강화군수 예비후보가 11월 22일 구속 기로에 놓여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김 전 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김 전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 김모 씨는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1월 경력 채용을 통해 인천 선관위로 이직했고,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해 '아빠 찬스'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선관위가 김씨를 채용하기 위해 일부러 선발 인원을 늘리고,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채용 조건도 없앤 것으로 보고 있다. 채용 당시 김 전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처 2인자인 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을 맡고 있었다. 선관위 내에서는 그의 아들이 '세자'로 불렸다는 말도 나왔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관련한 11월 15일 1심 재판 결과에서 '의원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벌어져 향후 정치판이 요동칠 전망이다. 그동안 '벌금형 100만원' 이상과 이하를 논하던 여론과는 많이 다른 결과이다. 일부 언론에서도 '의원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충격적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애초부터 검찰이 2년을 구형을 했기때문에 이같은 판결에 대해서 당연한 결과라는 여론도 많았다. 앞으로 2심과 대법원 판결도 있겠지만, 워낙 1심 판결이 '의원직 박탈형'이라 판결이 뒤집어지기는 힘들어 보인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본지는 2024년 10월 6일 「[단독]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학력 허위기재로 사퇴할 듯... 한동훈號 부실공천심사 도마위에」 제하의 기사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음을 전제로 국민의힘이 이러한 부실공천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력 게재 방식'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이 대학의 장 등으로부터 학위를 수여받은 때에는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게재하는 것이 가능하고, 박용철 후보는 경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수학한 후 동 대학교 총장 명의의 경영학 학사 학위 증명서를 수여받았으므로, 최종 학력을 ‘경기대학교 경영학 학사’로 표기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김정중)은 11월 15일 제34형사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관련 1심 선고를 서관 제311호 법정에서 14시 30분에 연다. 2022년 9월 8일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 2년 2개월만에 선고되는 셈이다. 2023년 3월 17일 이재명 당대표가 첫번째로 출석을 했고, 2023년 10월 13일부터는 이재명 당대표는 불출석을 이어오다가 2023년 11월 10일 출석, 2024년 3월 22일 불출석하는 등 출석과 불출석을 해오다가 결국 11월 15일 드디어 1심 선고를 하게 된다. 최근 마지막 2024년 11월 13일에는 서OO명의로 이재명 구속 촉구 탄원서(애국시민일동)가 제출됐다. 검찰은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자신의 기억에 어긋나는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으며 "2018년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 과정에서 김문기에게 전화해 신세진 기억은 명확하게 있어 그 부분에 대해 말한 것이며, 백현동 사건도 자료에 의하면 자신의 기억이 대체로 맞다"고 밝혔다. 1심 선고 공판은 새미래민주당의 전병헌 당대표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