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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사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드디어 '내년 1월 13일' 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될 예정이다.


그동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다보니, 지방의회 사무직원들은 단순히 근무만 지방의회에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지자체장의 눈치를 보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장이나 군의원(구의원,시의원)들은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감시자 역할을 못해온게 당연하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시사하는 바가 클것이란 전망이다.

 

국회를 예로 들면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청와대나 중앙정부에서 파견직으로 채워졌다고 보면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그 의미가 크다고 볼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