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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태종19권, 10년(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5월 15일(신사) 5번째기사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호조(戶曹) 첩정(牒呈)에 의거하면, 화폐(貨幣)를 쓰는 법이 대(代)마다 각각 같지 않다.

 

우리투데이 차한지 기자 |  조선시대 한지로만든 저폐(지폐) 를 사용하자고 조정대신들과 의논한 기록이다.

 

태종19권, 10년(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5월 15일(신사) 5번째기사|닥나무.세초.한지지폐

다시 저화(楮貨)를 쓸 것을 의논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호조(戶曹) 첩정(牒呈)에 의거하면, 화폐(貨幣)를 쓰는 법이 대(代)마다 각각 같지 않습니다. 양한(兩漢) 때에는 동(銅)을 부어 전(錢)을 만들고, 가죽[皮]을 제조하여 폐(幣)를 만들었으며, 당(唐)나라의 저권(楮券)과 송(宋)나라의 교자(交子)1697) 는 그 쓰인 바가 비록 다르나, 백성을 이롭게 한 뜻은 한가지였습니다. 전조(前朝) 때에 능(綾)·나(羅)·병(甁)으로 화(貨)를 삼았는데, 후세(後世)에 포화(布貨)로 대신하였으니, 이것은 예전에 어긋날 뿐 아니라, 길쌈[紡續]의 공력(功力)과 운반[轉輸]의 무거움을 어찌 생각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물며, 지금 상국(上國)에서는 바야흐로 초법(鈔法)을 행하고 있는데, 오직 우리 나라에서만 전조(前朝) 말류(末流)의 폐단에 구애되어 그대로 추포(麤布)를 사용하고 있으니, 매우 미편(未便)합니다. 마땅히 상고(上古)를 모방하고 상국(上國)의 제도에 따라서 저화(楮貨)의 법을 통행(通行)하소서.’ 하였습니다. 이에 본부(本府)에서 의득(議得)하기를, 임오년에 비로소 사섬서(司贍署)를 세우고 저화(楮貨)의 법을 맡게 하여, 안팎[中外]이 거의 성행(盛行)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습속(習俗)이 이미 오래 되어, 민심(民心)이 처음에 해괴(駭怪)하게 여기므로, 마침내 중지하고 행하지 못하였으니, 빌건대, 호조(戶曹)의 첩정(牒呈) 내용에 의하여 다시 거행(擧行)해, 국용(國用)을 넉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54장 A면

【영인본】 1책 550면

【분류】 *금융-화폐(貨幣) / *역사-고사(故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註 1697]교자(交子) : 지폐(紙幣)의 한 가지. ☞

 

 태종19권, 10년(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6월 29일(갑자) 3번째기사|닥나무.세초.한지지폐

 

의정부(議政府)에 명하여 저화(楮貨)를 의논하게 하였다. 임금이 하윤(河崙)의 헌의(獻議)로 말미암아 이응(李膺)·황희(黃喜) 및 여러 대언(代言)을 불러 말하기를,

“저폐(楮幣)의 이익을 내가 가볍게 중지하였다. 정부(政府)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게 하라.”

하니, 김여지(金汝知)가 아뢰기를,

“신이 계미년에 일찍이 대원(臺員)이 되어, 대사헌(大司憲) 이첨(李詹) 등과 더불어 저폐를 행하기를 청하여 글을 다섯 번이나 올렸으나, 유윤(兪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대저 저폐(楮幣)의 법은 동전(銅錢)·피폐(皮幣)·화패(貨貝)· 교자(交子)1713) 가 대(代)마다 각각 같지 않으나, 그 요점은 대개 사람마다 이병(利柄)을 잡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일찍이 상국(上國)에 조회하여 저화의 법을 밝게 아셨으니, 지금 만약 사용하지 않으면 뒤에 반드시 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옳게 여기었다.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66장 A면

【영인본】 1책 556면

【분류】 *금융-화폐(貨幣)

 

[註 1713]교자(交子) : 송(宋)나라 진종(眞宗) 때 촉 지방(蜀地方)사람들이 만들어 쓰던 지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