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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태종실록 저폐사용 상소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하윤(河崙)이 대궐에 나아와 문안하니, 임금이 편전(便殿)에서 인견하였다

 

우리투데이 차한지 기자 |  태종29권, 15년(1415을 /명 영락(永樂) 13년) 6월 16일(신사) 2번째기사

태종29권, 15년(1415을 /명 영락(永樂) 13년) 6월 16일(신사) 2번째기사|닥나무.세초.한지지폐

 

호조에서 전폐법(錢幣法)을 올렸다.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하윤(河崙)이 대궐에 나아와 문안하니, 임금이 편전(便殿)에서 인견하였다. 하윤이 나와서 승정원에 말하였다.

“성상이 동전(銅錢)을 행용하려고 하는데, 진실로 좋은 법입니다.”

이윽고 호조에 명하여 주전 제도(鑄錢制度)를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호조에서 상언(上言)하였다.

“신 등이 삼가 역대의 전적(典籍)에 실린 것을 상고해 보니 3대(三代)3386) 이래로 모두 전폐(錢幣)를 사용하였는데, 회자(會子)3387) 나 혹은 교자(交子)3388) 로써 겸행(兼行)하였습니다. 오늘날 국가에서 이미 저화(楮貨)를 행용(行用)하여 전조(前朝)의 포폐(布幣)의 사용을 혁파하였으니, 백성들이 그 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할 때에 있어서 미진(未盡)한 것이 있으니, 바라건대, 당(唐)나라개원(開元) 연간(年間)의 오수전(五銖錢)3389) 제도에 의하여 조선통보(朝鮮通寶)를 주조하여 저화와 겸행하게 하되, 구리 한 냥쭝으로 10전을 주조하여, 1백 전으로 저화 한 장에 상당하게 하여 경내(境內)에 유행(流行)시켜 국용(國用)에 편리하고 이 나라 백성들을 구제하소서. 그리고 사사로이 주전하는 자는 사주동전률(私鑄銅錢律)3390) 로 논죄하시고, 이를 고발한 자에게는 이것으로 상을 주며,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 자는 또한 이 율(律)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43장 B면

【영인본】 2책 70면

【분류】 *금융-화폐(貨幣) / *사법-법제(法制)

 

[註 3386]3대(三代) : 하(夏)·은(殷)·주(周). ☞

 

[註 3387]회자(會子) : 중국 북송(北宋) 시대에 통용되던 일종의 약속 어음과 같은 지폐(紙幣). 정부에서 관회(官會)를 남발하여, 나중에 폐지되었음. ☞

 

[註 3388]교자(交子) : 중국 송(宋)나라 진종(眞宗) 때 사천(四川) 지방에서 사용하던 지폐. 가장 오래 된 지폐의 하나로서 인종(仁宗) 때 관영(官營)으로 화하였음. ☞

 

[註 3389]오수전(五銖錢) :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 쓰던 동전(銅錢). 무게가 5수(銖)이며 「오수(五銖)」라는 문자를 넣었음. 1수(銖)는 24분의 1냥쭝을 말함. ☞

 

[註 3390]사주동전률(私鑄銅錢律) : 사사로이 동전을 주조한 자를 처벌하는 형률. ☞

 

태종32권, 16년(1416 병신/명 영락(永樂)14년) 8월 22일(신사) 2번째기사|닥나무.세초.한지지폐

임금이 묻기를,

“정오승포(正五升布) 한 필 값이 얼마인가?”

하니, 판서(判書) 황희(黃喜)가 대답하기를,

“초(鈔) 다섯 장입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였다.

“그러면 정포(正布) 1만 필이면 초(鈔) 5만 장은 얻을 수 있다. 만일 초(鈔)가 많아지면 비록 풍년이 들더라도 그 값이 심히 적어지니, 마땅히 회수할 방법을 마련해야 하겠다. 우리 나라에서 비록 《대명률(大明律)》을 쓰지마는 장(杖) 일백(一百)과 교죄(絞罪)는 율(律)과 같이 시행하지 못하니, 이와 같은 기강(紀綱)으로 초(鈔)가 많아지면 어찌 초법(鈔法)3959) 을 행할 수 있겠는가? 사섬서(司贍署)로 하여금 새 초(鈔)를 만들지 말고 이미 반포(頒布)한 수(數)를 계산하여 아뢰라. 또 세공 저화(歲貢楮貨)를 모두 파하여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랐으나, 생산이 없는 작은 고을은 그만두고, 어염(魚鹽)의 이득이 있는 큰 고을은 그대로 두더라도 또한 가할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14책 32권 14장 A면

【영인본】 2책 132면

【분류】 *금융-화폐(貨幣) / *물가-물가(物價)

 

[註 3959]초법(鈔法) : 동전(銅錢) 대신에 지폐(紙幣)를 사용하던 법. 중국 송(宋)나라·원(元)나라의 교자(交子)·회자(會子)가 유명하며, 우리 나라에서도 공양왕(恭讓王) 때부터 저화(楮貨)를 만들어 사용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