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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심사 통과 동양일보, '인터넷신문' 미등록으로 심사 철회될까?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충청북도에 일간지(가00003)로 등록된 동양일보가 네이버 심사 당시 '인터넷신문' 미등록 상태에서 심사를 통과해 그 처리결과를 두고 주목받고 있다.

 

동양일보는 충북에서는 'ABC협회 부수인증 1등, 유가부수 1등'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일간지 언론사로 지난 1991년 12월 27일에 등록되었으나, 인터넷신문은 본지 기사가 나간 이후 충북도청이 각 언론사(일간지/주간지)에 공문을 보내 뒤늦게 지난 2023년 3월 20일에야 인터넷신문(아00290)으로 부랴부랴 등록을 마쳤다.

 

따라서 네이버 심사를 통과할 당시에는 '인터넷신문' 미등록상태인것은 누구나 알수있는 것이고, 그간 '네이버 기사 송출 언론사'로 자체 홍보를 해왔다.

 

네이버 심사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개입이 있었는지는 조만간 밝혀질 것이고, 그동안 네이버 기사 송출 언론사로 얻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사법적으로 세무조사 등을 거쳐 부당이득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할것으로 보여진다.

 

본지는 3월 27일 충북도청, 충북도의회, 충북경찰청에 출입기자 통보를 하고 본격적인 취재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