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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화군, 도로에 호박을 심는게 합법이다?

 

우리투데이 이인선 기자 |  강화군 축산과에 따르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길에 '가축분뇨'에 흙을 혼합해서 농작물(호박)을 재배하는 것이 법을 위반한게 아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4월 25일 보내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결국 도로로 사용하는 길이 '농작물을 재배할수 있는 땅'이란 뜻으로 해석할수 밖에 없다.

강화군 답변대로라면 공장 준공을 해서 가동중에 있는 B업체는 '길'이 없는 맹지에 공장을 세운꼴이다.

 

 

사건의 정황은 다음과 같다.


토지주 이모씨와 B업체는 부지 4필지는 별도로 계약하여 소유권이전하여 공장준공을 하여 가동중에있으나 그옆 부지 2필지는 계약금과 잔금으로 소유권이전 하기위한 공탁금 2억을 예치하여 소유권이전만하면 된다는 법률관계자의 의견이며,  현재 매도자인 이모씨는  토지매도한 것에 대해 양도세문제 등 본인잘못을 토지매입한 B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소유권이전소송에 대응 철거및 퇴거 계약무효소송진행중)중이며 이로 인한 감정으로 경찰에 고소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法)' 이 아닌 감정이 격해지면서 도로변에 해서는 안될 가축분뇨테러를 한것이다. 그런데 가축분뇨는 가축분뇨법에 의거 정화시설에서 정화된것을 반출해야하나 가축분뇨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확인조사가 필요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등 방역에 신경써야하는데 가축분뇨로 인해 발생할수있는 악취, 수질오염 등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군청 축산과는 도로(길)에 가축분뇨를 흙과 혼합해서 농작물(호박)을 재배하는 것이 법 위반이 아니라는 황당한 답변을 하고 있다.

 

강화군 축산과 담당공무원은 "제가 쓴 답변 내용은 가축분뇨에 관한 의견만을 제시한것이다"라며, "도로 문제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민원을 제기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