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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도유적 복원단체 연대, 문화재보존 절대점수를 받은 중도유적 전체 사적지지정 촉구 기자회견 가져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중도유적 복원단체 연대는 2월21일 문화재청 앞에서 '문화재보존 절대점수를 받은 중도유적 전체 사적지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정규 공동대표는 “춘천시와 강원도가 문화재법 제13조를 어겨가면서, 세계적인 중도 고대문화재 땅에다 도축장, 폐기물처리장을 검토하는 사적지 안을 입안했고, 햇수로 3년째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외곽경계 500미터로 한다”는 법조항을 명백히 위반”한다면서, “레고랜드 때문에 춘천 중도에 도축장을 만들고, 국민이 도축장 물을 먹어야 할지 말지, 검토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복원단체 연대는 “강원도기념물19호 중도적석총은 지정된 이래 어떤 발굴이나 변화도 없었고, 이번에 다시 발굴되지도 않았는데,  그 가치가 기념물에서 사적지로 바뀐 이번 사적지 지정안 대로라면, 형평성을 따지더라도, 문화재 절대 보존점수인 74.31점 이상을 받은 중도전체 고대문화재를 당연히 사적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중도적석총을 사적지 지정하는 문화재청은, 중도전체를 사적지 지정하라! 

오늘, 문화재청은 2024년 두 번째 사적분과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우리는 현 춘천중도 사적지 지정안이 위법하다는 것을, 오늘 심의하는 사적분과위원들과 국민께 알리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승용 위원장과, 김길식, 김덕일, 김영심, 김재홍, 김충식, 박종익, 성정용, 신웅주, 유병권, 유재춘, 윤용혁, 윤주, 이순희, 홍보식 사적분과위원님!

춘천 중도에서 최소 8천 년 전 세계적인 석기, 청동기, 철기 고대문화재가 한국 고고학 사상 최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석기시대 고인돌이 나왔고, 기록보존, 즉 기록하고 없앴습니다. 

춘천 중도가 있는 의암호가 넘치면, 고인돌이 잠긴다며 고인돌을, 똑같이 물에 잠길 몇 백 미터 옆으로 이동하고 레고랜드 사업을 승인했는데, 승인 후 의암호가 넘쳐도 하중도는 높아 물에 잠기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2015년, 문화재청은 관계자를 처벌하지 않고 레고랜드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2022년 5월 레고랜드가 개장했고, 9월부터, 춘천시와 강원도가 문화재법 제13조를 어겨가면서, 세계적인 중도 고대문화재 땅에다 도축장, 폐기물처리장을 검토하는 사적지 안을 입안했고, 햇수로 3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500미터 안에 도축장이라니요? 
이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외곽경계 500미터로 한다”는 법조항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중도는 보존녹지지역으로, 도축장, 폐기물처리장을 할 수 없습니다. 
2500만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북한강 상류 춘천 중도에 도축장이라뇨?  레고랜드 때문에, 국민이 도축장 물을 먹어야 할지 말지, 검토해야 합니까?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이승용 위원장과, 김길식, 김덕일, 김영심, 김재홍, 김충식, 박종익, 성정용, 신웅주, 유병권, 유재춘, 윤용혁, 윤주, 이순희, 홍보식위원님! 
현행법을 어겨가며 입안 된, 현 사적지 지정안의 위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바로잡아 주십시요!

또한 중도에는 강원도기념물19호로 지정된 중도적석총이 있습니다.
중도적석총은 지정된 이래 어떤 발굴이나 변화도 없었고, 이번에 다시 발굴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기념물에서 사적지로 바뀐 이번 사적지 지정안 대로라면, 그 형평성을 따지더라도, 문화재 절대 보존점수인 74.31점 이상을 받은 중도전체 고대문화재를 당연히 사적지로 지정해야 합니다!  

문화재청 사적분과 문화재위원들은 중도유적 사적지안에 
문화재법제13조에 위배되는 도축장, 폐기물처리장을 삭제하라!
 
강원도기념물19호 중도적석총을 사적지로 지정할거면, 
문화재보존 절대점수 이상을 받은 중도 고대문화재 전체를 사적지로 지정하라!
 
 단기4357년(2024) 2월 21일


중도유적 복원단체 연대 
중도유적지킴본부, 중도유적 보존 범국민연대회의, 중도생명연대, 동북공정을 막는 중도유적지키기 시민연대, 중도에서 통일까지, 마니산 참성단 어천절·개 천절 위원회, 본심종, 중도학술문화원, 중도를 사랑하는 춘천시민모임, 평화재 향군인회, 중도문명포럼, 춘천중도 유적지복원 고조선협의회, 생명문화원, 중도세계복합유산추진위원회, 춘천중도 맥국보존전국협의회, 
춘천중도 선사유적지보존 국민운동본부  

 

 

※배경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처럼 속인 레고랜드 사업은, 
100년 무상임대(50년씩 2번)에, 2050억 불법 대출보증, 800억 불법송금, 전기료 90억, 상·하수도비 40억까지 8700억 국민세금을 쏟아 부었고, 
김진태 2050억 기업회생 발언으로 한국경제를 뒤흔들어 국민세금 200조를 쏟아 붇게 했습니다. 

하루 300대 차량도 안 오는 망한 레고랜드를 위해 대형상가, 호텔, 리조트를 짓게 하려고, 문화재법 제13조를 위반하며 도축장 검토 사적지안을 입안하고 있는데, 그 모든 범죄의 원인인 레고랜드 사업승인이, 
발굴보고서 조작이라는 중범죄로 이루어졌습니다!
 
포크레인보다 더 문화재를 파괴·훼손하는 발굴보고서 조작은 매장문화재법 제25조 제1항 3호에 해당하는, 발굴업체 등록취소의 중범죄라, 사업자체가 범죄입니다.    
레고랜드 사업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문화재청을 속였습니다!
범죄는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중도에서는 청동기 방형 환호(국가가 있었음을 증거하는 유적)가, 일본보다 3배나 크게 출현했고, 중국 홍산문화와 같은 고인돌 묘제로 홍산문화의 주인이 누구인지 증명하여 중국의 동북공정을 막을 수 있는 유적입니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을 한 번에 막을 세계적 고대문화재가 춘천 중도에서 출현했는데, 레고랜드를 위해 3미터 흙으로 다시 매립되었습니다! 

레고랜드는 2012년, 2015년 발굴보고서에 나온 하중도 윗부분 경작유구를, 2017년 ‘구하도’라며 ‘옛날 물길이 흘러 유적이 없어서 발굴할 필요가 없다’고 발굴하지 않았고, 발굴보고서를 조작하여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49층 호텔을 짓고자 했으나, 시민단체의 항의로 환경부 승인 7층으로 변경됐고, 
2020년 시민단체 제보로 문화재청이 하중도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발굴하기로 약속, 그 지역을 2021년 발굴하여 소위 구하도에서 경작유구가 나왔습니다. 
명백한 발굴보고서 조작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9. 11. 26.>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문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④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⑤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⑥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2019. 11. 26.>
⑦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 <개정 2014. 1. 28., 2019. 11. 26.>
⑧ 제6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2019. 11. 2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약칭: 매장문화재법 )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3.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5.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6.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7.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조사기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업무정지 처분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조사기관이나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지표조사 또는 제11조에 따른 발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 조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조사기관이나 포괄승계인이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조사기관으로 본다.
④ 삭제 <2019.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