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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자수첩] 선거법도 모르는 강화뉴스, 이번 총선에 기사를 쓸 자격이 있을까?

총선전에 폐간이 정답이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위치한 '강화뉴스'는 공직선거법도 이해못하는 수준낮은 언론사(기자)가 운영하는 블로그 수준의 매체로 판명이 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과연 '정치 기사'를 쓸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박제훈이라는 편집국장은 기본적인 '공직선거법'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언론사 발행인이 '지방선거'에 출마했는데, 지면신문에 '발행인 박흥열'로 신문을 편집한것이다.

이건 그야말로 언론사라고 할수가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한마디로 '공직선거법'이 뭔지도 모르는 '기자'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짓을 저지른것이다.

 

또한 발행인 박흥열이 사직원을 냈는데,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에 확인 결과 그것도 본지가 지적한 지방선거가 끝나고 6개월이나 지난 2022년 12월까지도 '발행인 박흥열'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런 수준낮은 언론사가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과연 검증이나 할수 있을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언론사가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검증하는게 맞는 일일까?

 

아직도 강화군 지역민들은 설마 '언론사'인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수가 있냐고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이다.

 

사실 강화뉴스는 블로그보다도 수준이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