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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원회, 사건 종결 처리 논란...해당 공무원은 자진 전출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4월 16일 홍보담당관실을 통해 민원업무처리부서의 L사무관이 파견근무가 종료되어 현재 권익위에 근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본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취재요청을 통해 민원처리 업무에 근무하는 L사무관을 공식적으로 인터뷰 할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본지는 제보를 통해 민원인이 민원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 업무에 근무하는 L사무관이 중간에서 '민원 서류'에 대해 독자적으로 기각을 결정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취재하고자 했었다.
또한 민원처리 업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은 '법(法)'에 따라서 근무를 하는 공직자인데, 그런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언론사가 취재를 요구할때 회피하거나 거부할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의 취재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 등을 하는것이 과연 공무원의 자세인지도 묻고자 했다.

 

본지는 4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를 2차로 방문해 이번에도 민원인이 민원 서류를 제출할때부터 처리 진행 절차를 면밀히 취재할 예정이다. 
이번 취재에는 새한일보와 공동으로 취재를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