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화)

  • 맑음동두천 29.2℃
  • 맑음강릉 28.2℃
  • 맑음서울 30.5℃
  • 맑음대전 31.8℃
  • 맑음대구 34.7℃
  • 맑음울산 28.7℃
  • 구름조금광주 30.3℃
  • 맑음부산 27.3℃
  • 구름조금고창 28.1℃
  • 맑음제주 28.3℃
  • 맑음강화 23.2℃
  • 맑음보은 30.9℃
  • 맑음금산 30.9℃
  • 구름조금강진군 30.7℃
  • 맑음경주시 32.4℃
  • 맑음거제 27.7℃
기상청 제공

사회

현지사 재판,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선고

피해자들의 허위 주장 밝혀져

우리투데이 차우수 기자 |  2024년 5월22일, 현지사 관련 재판이 1심에 이어 2심 판결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어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본지 기자는 우리투데이 홈페이지에 영산불교 유지재단 현지사와 관련해 그동안 작성하였던 기사가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기사였음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일방적 진술을 듣고 이를 사실로 오인하여 잘못된 기사를 작성한 부분에 대하여 종단과 소속 스님 및 신도분들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 

 

이에 따라 2024년 6월 5일을 기준으로 우리투데이 인터넷신문에 기작성했던 모든 기사(포탈사이트에 링크된 기사 포함)를 삭제했고 앞으로 더 이상 현지사와 관련된 기사를 작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을 요약하자면 마음이 변한 일부 신도들이 사찰에서 주관했던 천도재와 기도, 불사 등의 비용을 돌려받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기망과 강요에 의해 천도재와 기도를 올리고 불사에 동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찰 스님들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피해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거는 피해자들 스스로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그 진술마저 수차례 번복되고 그 진술 자체에도 모순점이 있으며 공소사실 역시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증거와 불일치하는 부분이 곳곳에서 나타난다며 전체적으로 피해자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더불어 현지사의 모든 종교 활동을 살펴 통상적인 종교 활동 범위에 벗어나는 부분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피해자들의 주장이 허위로 밝혀지고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지사 스님들의 무고함도 밝혀지게 되었다. 

 

판결문에 의하면 ‘홍00, 신00가 현지사에 자신들이 지급한 천도재, 원결천도재 비용 등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다가 거절당하자,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현지사의 천도재가 거짓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들과 함께 피고인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으며, 현지사로부터 돈을 반환받기 위해 민사소송도 함께 준비 중인 것으로도 보이는바(신00의 2020. 7. 2.자 증언), 피해자들은 피고인들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 있으며, 홍00 등의 주도로 피해내역서가 작성되고, 피해내역서 작성 및 수정 과정에서 변호사 등 제3자가 관여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실제 사실과 달리 각색, 과장되거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 등...’을 언급하였다.   

또한 ‘신00는 2019. 4. 15., 16.경 대포폰을 만들어 현지사의 신도들에게 수차례 발송하는 등(신00의 2020. 6. 11.자 증언, 증 제21호증), 현지사의 신도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라고 하여 오히려 피해자들이 모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피해자들 중에는 신도들을 막아 자신들에게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여 2차례나 폭행죄로 처벌받은 일도 있었으며 소송 중간에 자신이 기부한 액수를 부풀려 허위의 헌금액수를 기재하다 발각된 이들도 있었다.  

 

본지는 다시 한번 피해자들의 일방적 진술에 근거하여 작성된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고통 받았을 종단과 소속 스님 및 신도분들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을 표시하며 앞으로는 더욱더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만을 말하여 독자들과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우리투데이가 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