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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부패방지교육대학,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의 산하기관인가?

 

우리투데이 차우수 기자 |  우리투데이가 4월 29일 보도한 '국민권익위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사기죄로 고발당해...파장 커질듯'이란 기사에 대해 우리투데이는 5월 30일 대전언론중재위에서 '불조정'처리됐다.
이어 6월 11일에는 천안 서북경찰서에서 피고소인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가장 논점은 경기부패방지교육대학이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의 산하기관인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다.
허나 그 부분은 경인매일 2023년 10월 21일 기사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다.
기사에 따르면 "한편, ‘경기부패방지교육대학’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의 산하기관이다.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 우리 사회의 반부패 분위기 조성과 공직자의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 정착을 위해 설립한 단체다. 부패방지를 위한 대안 수립과 실천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전 방위적 반부패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정확히 표현이 되어 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에 보면 "본 기관은 이미 명칭에서 '학교' 를 빼고 '부패방지교육아카데미'로 바꾼 뒤"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범죄는 이름을 '대학'에서 '아카데미'라고 변경한다고 혐의가 사라지는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투데이는 6월 11일 피고소인 조사를 마치는대로 고소측인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를 '무고죄'로 형사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