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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당 사건] 인터넷신문 기사 1편 써주고 500만원 받은 간큰 기자?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제보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에 본사를 둔 법률전문 로이슈(lawissue) 인터넷신문사 전0모 기자가 2020년 1월 28일에 500만원을 받고 사건 해결될때까지 기사를 써주기로 해놓고 달랑 1편의 기사를 써주고는 아예 연락 한번 받지 않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제보자는 "사건 해결할때까지 기사를 써준다고 하길래 그것만 믿고 500만원을 줬는데, 1편 기사 써주고 이렇게 연락을 받지 않는것은 약속과 너무 다르다"며, "연락을 계속 받지 않으면 법률전문 로이슈(lawissue) 인터넷신문사를 방문해서 해당 기자를 만나던가, 아니면 언론사 대표를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본사 차원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게다가 "기사에 대해 문외한인 제보자에게 기사를 부탁할때는 무조건 500만원을 내야 움직인다"는 언론인으로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애기를 하는 등 전체 언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따라서 본지는 언론인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해당 언론사의 명칭을 밝히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