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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고등법원(청주), 10월 17일 충주90대 노인 살인사건 2심 첫 재판 열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대전고등법원(청주) 청주제1형사부 '충주90대 노인 살인사건' 항소심 2심재판이 10월 17일 박은영.신동준.도우람 법관 주재로 청주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로 되어있던 재판은 10시 10분으로 지연이 됐는데, 방청석에는 이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몰려와 참관하기도 했다.

특히 사건의 피고인 1심 당시 법정구속된 이지하의 남편 이성호에 대해 피고의 변호사가 '증인 심문'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굳이 증인심문이 필요없다고 밝혀 피고의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날 재판은 검사측의 항고와 피고측의 항고, 양측 모두 항고한 사건으로 검사측은 피고의 죄질이 나빠 1심 판결의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형량을 늘려달라는 주장이고, 피고측은 3년형이 너무 형량이 많다고 줄여달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본지 기사를 피해자측에서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등 이번 사건에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어 본지에서는 청주에 임시사무실을 개설하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해 집중취재를 통해 심도깊은 기사를 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