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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산시의회, 7일 제228회 정례회 시작

 

 

우리투데이 박현정 기자 |  경산시의회는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28회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다뤄진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황동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손병숙·박미옥·박병호·박순득·배향선·양재영 의원 등 7명이 구성됐으며, 시의회는 내일부터 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감사는 부서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집행부의 각 부서별 사업실적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며, 지적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통해 수합해 집행부에 이송하게 된다.

 

 

배향선 경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일 열린 제22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속행위와 성평등지수를 높여야’란 주제의 5분발언을 했다.

 

다음은 5분 발언 전문이다. 
 

본 의원은 2019년 5월 제209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경산시의 각종 조례 및 시행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많은 영역에서 개선이 되었지만, 앞으로 더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해 ‘조례 및 시행규칙의 제/개정,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편성’, ‘특정 성별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 촉진’ 등과 관련한 경산시의 성평등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재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경산시 조례 중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98개의 위원회 구성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여 분석한 결과, 각종 위원회의 외부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제2항에 근거하여 성인지 조항이 있는 조례는 41개, 성인지 조항이 없는 조례는 51개였고, 단지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례는 6개였습니다. 또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상위법 조항을 충족하고 있는 조례는 47개였으며, 여성위원과 남성위원 미충족 위원회는 각각 29개, 6개 등 35개 조례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례의 예를 들면, ‘외국인주민지원 시책위원회’의 외부 위원 5명 모두 여성위원으로 남성 위원은 없었으며, 반면에 ‘안전관리자문단에는 모두 남성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경산시가 2018년 16억6천만원을 들여 조성한 ‘경산시 생활문화센터’와 관련한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재량 조항이 있다는 이유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설립 목적에 맞게 시민의 참여와 요구가 녹아있는 생활문화센터를 위해서라도,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상위법에 근거하여, 2019년 9월 26일 제정된 「경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당시 상임위원회 조례 심의 과정에서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를 조례에 적시함이 옳다고 의견을 개진했었으나, 당시 집행부에서는 향후 시행규칙으로 정하기로 하고 제정된 조례였지만,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에 만70세 이상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하신 287명에게 도비와 시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미세먼지 저감, 자진반납 독려의 취지는 공감하나, 시비의 예산지출의 근거가 되는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은 기속행정을 하여야 할 집행부의 명확한 행정절차상의 오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성평등지수를 높이고, 조례 및 시행규칙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례/규칙 심의회’는 매주 정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시행규칙을 제정한 것이라면 심의회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제정된 경산시의 모든 해당 조례 및 시행규칙의 실효성과 양성평등의 관점에서의 재검토와 더불어, ‘경산시 조례/규칙 심의회’가 제 기능을 수행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하는 바입니다.
조례 입안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시민에게 적용될 실효성과 지속성을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이며, 제정 후에는 해당 조례의 작동여부와 시행규칙 제정 등의 미비한 점을 모니터링 하는 후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경산시의 입법, 시정의 기획 및 예산 편성, 각종 중장기 시정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단 등의 부서 조직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순환보직의 시스템을 보완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계 공무원들을 활용하는 Line-step 조직, Project 조직과 Matrix 조직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전파를 차단하는 최상의 백신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그리고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