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박현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이 대표발의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장애인 키오스크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앞으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제약없이 편리하게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공공기관, 교육기관, 문화·예술사업자, 의료기관 등을 비롯한 대부분 시설에서 키오스크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등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은 충분하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통과된 ‘장애인 키오스크법’은 사업자가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다.
맹성규 의원은 “장애인이 삶을 누리는 과정에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앞으로도 우리 삶 곳곳에 스며있는 차별들을 해소해나가는 데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