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박현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1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본인 또는 가족의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
권익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507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했다.
앞서 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우상호·김한정 의원 등 12명에 대해 부동산 관련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12명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는 비례대표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은 제명됐으나, 나머지 10명은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12명에 포함된 우상호 의원은 최근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하고 내사를 종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여론을 의식해 강한 징계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이 문제에 대해 “적어도 민주당의 기준보다 엄격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도 페이스북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며 “그것을 기반으로 지도부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 내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