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김요셉 기자 | 문화재청에 '법흥사터 연화문 초석' 관련 민원이 제출되어 그 답변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에 따르면 "법흥사터 연화문 초석이 문화재로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깔고 앉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라는 내용으로 답변 결과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법흥사터 연화문 초석'을 깔고 앉고 기념촬영을 할지도 모르는 일이 벌어질 전망이다.
만약 문화재청의 답변이 '문화재'가 아니라서 누구나 깔고 앉을수가 있다면 이건 심각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