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중앙선관위 사이버감사실 '신문고'에 강화군선관위를 고발하는 글이 올라와서 향후 처리 결과를 놓고, 주목받고 있다.
내용에 따르면 "강화군선관위는 지난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강화군의원으로 출마한 박흥렬 후보에 대해 선거법에 명시된 '언론사 발행인'의 경우에 6개월전에 발행인을 사퇴해야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원'만 확인하고, '정기간행물 등록증 사본'을 확인하지 않아서 박흥렬 후보가 발행인을 사퇴도 안하고, 허위 사직원을 제출했던 범죄를 막지 못했습니다"라고 되어있다.
이것은 공정한 선거를 관리.감독할 '강화군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획책한 꼴이다.
현재 강화군의원으로 활동중인 박흥렬 강화군의원은 '자진사퇴'는 안할것이라고 본지에 밝혀왔다. 이것은 자진사퇴는 물론이고, 명백한 선거법위반으로 사법적 처리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