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정기간행물 등록은 '법(法)'이 정한 것이다.
'법'에 정해진 것을 해야하나 공무원이 묻는다는 것은 '법(法)'을 행하는 공무원의 발언으로 보기에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충주시 연수행정복지센터의 A공무원의 발언은 '법(法)'을 지키는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다.
현재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에서 '마을신문'을 조회해보면 상당수가 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마을신문'은 자칫 잘못되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은 크다.
'마을신문' 등록비가 엄청 비싼것도 아님에도 '마을신문' 등록을 피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