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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 정치인의 양면성 확실하게 보여줘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강원도청 앞에서는 청원경찰 등이 1인시위중인 중도유적지킴이가 점유하고 있는  텐드에 빗물을 막아줄 방수포조차 못치게 막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4월 4일 발생했다.


게다가 이날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방문하려는 도민들을 청원경찰들이 막아서 이것을 두고 지나친 행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원도는 관내 춘천 중도유적을 문화재 지정하는 과정에서 수 개월 동안 문화재법 13조 3항을 위반하는 입안을 준비중이고, 이 위법를 알게된 관내 시민단체가 도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임으로써 촉발되었다.

 

지난 중도유적 전체 사적지 지정 국회심포지엄이 있던 3월 24일 중도 문화재지지정 천막을 철거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강원도는 중도유적지킴본부가 답변서와 요청서를 보내며 일단락 된 듯 보였으나, 어제(4월 3일) 다시 4월7일까지 천막을 철거해달라는 공문을 붙임으로서 다시 촉발됐다.

중도유적지킴본부 정철 대표는 "강원도가 우리에게 보낸 법조항에 <합법적으로 집회신고>를 낸 우리가 불법이 아니라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기 위해 회계과로 가는 길이었고, 갑자기 도청 청원경찰이 위력을 사용해 도민을 잡고 밀치고 넘어뜨리고 하며 벌어진 일이다!"라고 격분했다.
이어  "강원도 문화유산과가 위법하지 않게 법대로 중도유적 문화재 지정안을 입안하면, 우리는 바로 천막을 옮길 것"이라며 강원도의 위법성을 토로했다.

 

중도지킴이 방종운씨는 "김진태 도지사는 조퇴하고 골프치며 놀러다니지 말고, 부하직원이 위법한 행정으로 우리 수천년 수조원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도민에 대한 과도한 대응으로 지탄을 받는 김진태 강원도정에 대해 중도유적 보존 범국민연대회의 오정규 대표는 "중도유적 문화재 지정에 대한 강원도의 불법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향후 충돌 가능성을 남겼다.
이어 "문화유산과가 계속 위법을 한다면, 관계자는 문화재법 101조 5항에 해당하니 징역2년, 벌금2천만원 이하의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도지사 당선전에는 '춘천 레고랜드 시민검증특별위원회' 사무실을 마련하고, 마치 레고랜드 반대.중도유적 보존 지킴을 주장하는것처럼
보이더니, 당선되고는 강원도지사를 방문한 도민들을 내쫒는 양면성을 가진 '강원도지사'로 낙인찍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