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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기자협회, SBS FunE 강경윤 기자에게 수여한 '이달의 기자상' 논란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한국기자협회가 지난 2019년 5월 28일에 SBS FunE 강경윤 기자에게 수여한 '이달의 기자상'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에 의하면 "한국기자협회가 수여한 '이달의 기자상(2019년 제44회)'을 수상한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상 취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라며, "강경윤 기자가 당시 소속된 인터넷신문 'SBS연예뉴스'는 2023년 7월 31일에야 문화체육관광부에 최초 등록된 언론사로, 강 기자가 기자상을 수상했던 2019년 당시에는 인터넷신문으로서 공식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언론사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이달의 기자상' 수상 자격인 공식 등록된 언론사 소속 기자라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며, 사실상 자격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같은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서울시청의 공식 민원 답변을 통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유로 본인(익명의 제보자)는 한국기자협회가 해당 사실을 면밀히 조사하여 강경윤 기자의 '이달의 기자상' 수상을 취소하고,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라고 제보했다.

 

본지는 그동안 '인터넷신문 미등록 매체'에 대해 꾸준한 기사를 써왔으며, 익명의 제보자가 그러한 기사를 읽고 본지에 제보를 한것으로 파악된다.

 

언론사의 생명은 '등록'관계이다. 언론사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존재이유에 대한 부정에 해당한다.
본지는 앞으로도 '인터넷신문 미등록 매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나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