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A매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정기간행물 등록 관리 시스템에 의하면 '특수일간신문'으로 등록이 되어있다.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신문법)에 따르면 2조 1항에 신문에 대한 정의가 명시가 되어있고, 신문의 종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신문”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는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
이 규정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A매체는 '정치'분야에 대해 보도.논평 등을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체는 일반일간신문처럼 똑같이 '정치'부분에 대해 버젓이 '정부.정치'라는 섹션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엄연히 신문법 위반이다.
또한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A매체의 대표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정치'분야에 해당하는 기사를 써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이 된 사례가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특수일간신문은 '정치'를 다루지 못하게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그것을 인천광역시 정기간행물 담당자는 알고서 방치하고 있는건지, 모르고 방치하는 것인지는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그것은 언론을 하는 '언론인'이라면 다 아는 기본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특수일간신문으로 '정치'기사를 쓰는것은 어처구니 없는 '기본이 안된 일'이다.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A매체의 대표는 과거 물류업계에 있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언론과는 거리가 먼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