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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 BBQ 매장들, 옥외 광고물 불법인가?....칠곡군에서 보내온 공문이 사실이라면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대한민국 대표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그룹 본사직원이 가맹점주에게 의자로 내리치려는 CCTV 동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며 전국적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칠곡군청에서 가맹점주에게 보내온 공문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국 2,000여개의 BBQ 매장들의 옥외 광고물 또한 불법일 가능성이 있어 또다른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확인 결과 칠곡군의 8개 BBQ매장이 불법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본지는 8월 5일 우리투데이 4주년 기념식이 끝나는대로 경상북도 칠곡군에 '언론사 취재본부팀'을 구성해 심층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만약에 경북 칠곡군의 BBQ 매장의 옥외 광고물이 전부 불법이라면, 이것은 대한민국 대표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그룹의 책임으로 귀결이 될 전망이고, 그럴 경우에 올해 국정감사장에는 제너시스BBQ그룹의 회장이 출석을 해야할 상황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대한민국 대표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그룹은 올해 2025년이 창립 30주년으로 대대적으로 회사 홍보활동과 가맹점주들과의 연계를 중요시하고 있는데, 본지 기사로 인해 상당부분 피해를 볼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