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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재진 작가, 대전지방법원 무죄 확정판결 받아....김을동 전 국회의원 보훈자격 박탈될듯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대전지방법원 제2-1형사부(항소) 사건번호 : 2024노3427 사자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판결로 결국 피고인 전재진 작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로 판결이 11월 5일자로 확정되어 앞으로 김을동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할지가 주목받고 있다.

 

재판부는 2021년 10월 15일 개최된 학술토론회에서 배포한 책자에 김좌진, 김두한, 김을동 등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의한 적시가 아닌 사실이며, 특히 김을동 전 국회의원에 대한
'패륜적 음해'라는 표현 또한 정당행위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재판 판결로 그간 전국민들에게 방영된 '장군의 아들'과 '야인시대' 등 김좌진 장군의 아들로 주장했던 김두한씨는 결국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셈이고,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질 전망이다.
'장군의 아들'과 '야인시대' 등 방송국과 영화 제작사 또한 이 재판 결과에 따라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진다.

 

전재진 작가는 "국선변호사로 활동해준 한상연 변호사님께 가장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도 감사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을동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중국 조선족 자치주 연변대학교 사학과 교수 및 민족연구소 박창욱 소장에 따르면 "만주항일독립전쟁사에서 김좌진 장군의 정통혈통인 아들은 사망하였으나 현재 증손자는 이 사실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훈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을동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보훈자격 박탈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