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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화뉴스, "강필희씨는 강화뉴스 기자가 아니다"

강화뉴스 편집국장은 2일 민사조정을 끝내고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강필희는 강화뉴스 기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리투데이 강준용 기자 |  강화언론문화협동조합(발행인 이필완)과 (주)우리투데이(대표 이승일)간의  민사조정 재판이 2일 인천지방법원 민사조정실 1115호에서 벌어졌다.

 

이날 원고측에서는 강화뉴스 박제훈 편집국장이 나왔고, 피고측에서는  우리투데이 이승일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민사조정은 우리투데이 이승일 대표가 쓴 '강화뉴스를 아시나요?'라는 기사에 대해 강화뉴스측에서 1억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조정이다.

 

결국 양측의 입장차가 커서 조정은 '불조정'으로 끝났다.

 

그런데 민사조정이 끝나고 인천지방법원을 나서는데, 강화뉴스 박제훈 편집국장은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강화뉴스 박제훈 편집국장은 "강필희씨는 강화뉴스 기자가 아니다"라며, "강필희씨는 강화뉴스와 상관이 없으며, 따라서 강화군 지역주택조합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다.

 

한편 강화신문에서는 지난 11월 11일 사설을 통해 "강화 조합아파트 연계 비리의혹 철저히 밝혀라"는 제목의 글에서 '올해 초 지역언론 임원 및 기자가 연계된 조합아파트 관련 수천만 원대 금품수수사건이 터졌다. 올 1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역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 2명이 변호사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강화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고. 명시하고 있다.

 

왜 강화뉴스는 강화군을 떠들썩하게 만든 '강화군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관련 수천만 원대 금품수수사건'에 대해 일체의 보도를 하지 않았을까?

 

강화뉴스의 기자도 아닌 '기고자'에 불과한 강필희씨라면 당당히 기사를 써야하는것 아닌가?

 

2021년 초에 발생한 '강화군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관련 수천만 원대 금품수수사건'의 전모가 하루빨리 밝혀져  '강화군 지역언론'이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