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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립유치원, 공익 법인인가? 일반 비영리 재단법인인가?

주무관청의 역할은 법인의 행정처리에 대해서 인가(허가)해주는 곳
주목적 사업인 유치원 관리.감독만 가능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공무원들의 도넘은 행정으로 인해 60여년간 운영되어왔던 시흥의 A유치원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1950년 설립되어 3대째 운영되어온 A유치원이 최근 저출산 문제와 원아 감소, 건물 노후화 및 토지 관련 세금 등의 부담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추진한 부가사업들이 약 6년전 담당 지역의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승인 절차대로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1년 전 경기도 교육청에서 별안간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라며 갑자기 유치원 법인의 보통재산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A유치원측에서는 갑자기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라는 교육청의 공문에,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법인의 보통재산을 처분한 행위이므로 해당 교육청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이미 5년 전 실질적으로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전액을 상환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항변하고 있다.

또한 A유치원측에서는 실제로 5년 동안 아무런 사업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공문과 소명자료를 전부 제출했음에도, 해당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해주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어 전결자인 과장 면담을 공문으로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팀장, 주무관이 일부러 답변을 하지 않고 공문 답변 또한 아직까지도 답변 받은 사실이 없다.

 

재단법인 사립유치원이 왜 공익법인인가에 대해서 수차례 공문을 보내왔지만 결국 돌아온건 배임죄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아울러 공익법인이란 사회복지, 종교, 교육, 장학, 의료 등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이 되고자 할 때 주무관청에 별도로 공익법인 신청을 해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A유치원 재단 이사장은 ”재단법인 설립이후 초대 이사장님부터 별도로 공익법인을 신청한 적이 없으며, 우리는 공익을 위한 자선단체도 아니고 기부단체도 아닌 일반 비영리법인 사립유치원이다. 공익법인이 될 수가 없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교육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그 어디에도 공익법인 신청서가 없었고, 경기도청에서 매년 취합해서 발행하는 '교육분야 비영리법인 명단' 에도 없으며 우리 유치원은 사립학교법만 적용되는 유치원이지 법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에서 재산권에 대해 명령을 내릴 수는 없고 이것은 재단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만 결정 되는 사안이다“라고 전했다.


게다가 올해 2월경에는 갑작스럽게 A유치원 이사장과 직원들을 배임죄로 고소하였다는 사실도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A유치원측에서는 "법인이 담보로 대출을 받은 토지의 근저당권 말소가 되어버리면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담보로 토지를 압류 당하고 오랜 전통의 유치원 역시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법인 이사장은 부가 사업을 승인해준 경기도 교육청 공무원의 직권남용 때문에, 60여년간 운영해 온 유치원을 올해 3월경 폐원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전했다.

 

한편 종부세,지방세 등 감당이 어려워 법인의 토지를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고 부가 사업을 하려는 도중 담당 공무원이 등기소에 유선상으로 전화를 하여 등기를 해주지 말라고 하였고, 추후 공문을 보내겠다고 전했다. 
이에 A유치원은 보통재산에 해당하는 필지가 소유권 이전 각하되면서 등기소에 고발까지 당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이며, 주무관청에 역할은 유치원에 대하여 관리,감독과 법인에 대하여 인가(허가)만 해주는 곳이지 재산권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A유치원 재단 이사장에 따르면 ”등기소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서류를 확인한 결과 교육청이 주장하는 기본재산은 1950-70년대 사이 자필로 쓴 기본재산에 해당한다며 지금 2022년에 와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는 교육청이 어이가 없다” 라고 전했다.

 

이번 A유치원과 시흥교육지원청간의 문제는 2022년 1월 10일, 등기소에서 고발한 내용이 현재 검찰로 송치되어 수사중에 있으며,  '비영리 법인 등록여부'에 관한 부분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