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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지사, 왠만한 중소기업 매출보다 많은 천도재 금액 드러나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진, 신창용 최윤경)가 지난 2022년 6월 24일 판결했던 판결문의 내용을 입수한 결과 판결내용이 우리 사회 일반적인 상식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공개를 결정했다.


이 사건(사건 번호 : 2021고합11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은 검찰에 의해 2022년 7월 13일 상소법원으로 송부되어 법무법인 강남 등이 피고측 변호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피고측은 춘천에 본산을 둔 현지사라는 종교집단의 제1대 교주 문귀순(법명: 가섭존자, 광명만덕, 태사부 스님), 이형범(법명: 아난존자, 자재만현 스님은 2대 교주로 불리는 사람)을 비롯해 총 6명이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보면 1,420만원+1,400만원+5,456만원+2,300만원+5,400만원+3,450만원+1,550만원+550만원+1,650만원+2,500만원+2,280만원+1,100만원+2,720만원+800만원+1,400만원+1,100만원+4,000만원+1,500만원+3,000만원+1,950만원+1,950만원+1,100만원+2,950만원+1억750만원+3,050만원+1,100만원+2,460만원+1,100만원+1,100만원+3,150만원+13억5,430만원+3,600만원+550만원+850만원+1,400만원+850만원+1억3,200만원+3,620만원+2,780만원+3,850만원+2,950만원+550만원+3,570만원+1억3,400만원+1,100만원+1,950만원+1,950만원+6,610만원+3,900만원+2,700만원+1,550만원+800만원+4,400만원+3,550만원+1,100만원+1,400만원+1,006만원+1,850만원+9,842만원+4,300만원+14억1,010만원+1,470만원 = 총 45억 1,324만원이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해서 천도재 및 원결천도재를 지낸 것, 보살인가한 것, 공양이나 기도비를 받은 것은 모두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 내에 있는 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천도재 비용의 과다여부에 대해서도 "천도재, 원결천도재의 비용의 다과 여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1회 기준으로 천도재 비용 550만 원, 원결천도재 비용으로 85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액수가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계종의 천도재 비용도 150~300만 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0옥, 황0옥의 각 증언, 증거기록 제19권 제926면), 천도재 비용으로 500만 원 이상을 필요로 하는 종단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 제6호증), 증인 황0옥은 법정에서 ‘천도재 비용은 절마다 달라서 비교하기 어렵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지사의 천도재, 원결천도재 비용이 타 불교종단의 천도재 비용에 비해 현저히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의 지난 2022년 6월 24일 판결했던 판결내용을 공개하는 이유는 이것이 과연 우리 사회 일반적인 상식과 부합하는지에 대해 따져보기 위함이다.


춘천에 본산을 둔 현지사라는 종교집단의 피해자들만의 금액만 45억이 넘는다면, 전국에 산재한 분원까지 다 포함할 경우 '현지사'라는 곳의 실제 천도재의 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한 매출액은 가히 왠만한 중소기업을 능가할것으로 보여진다.

 

< 본 내용은 재단법인 영산불교 유지재단(현지사)측에서 보내온 판결문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