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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주경찰서, 보복협박에 대해 불송치 결정....불안한 치안

제보자는 현재까지 항시 가스총을 휴대하며, 누군가의 접근을 두려워하고 있고, 거주지에 살지 못하고
모처에서 사는 등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보복협박에 대해 담당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불송치를 결정한것은 해당 경찰관의 법을 무시한 개인적인 일탈행위이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충주경찰서가 보복협박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 제보자는 가스총 소지, 스미트워치, 자택 CCTV 설치 등을 했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어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벌어진 폭행치사 사건 피해자의 유족으로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폭행치사 사건의 피고인의 배우자(남편)에게 보복협박, 특수재물손괴의 피해를 당했는데  충주경찰서가 불송치 결정을 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제보자는 현재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상식적으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했다는 이유로 보복협박을 당하면 이것은 경찰, 검찰, 법원에서 보호를 해주고, 보복협박을 한 혐의자에게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충주경찰서 해당 경찰관이 보복협박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범죄 예방차원에서도 정도를 벗어난 행위이다.  

 


특히 피의자는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제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에 대하여 담당 사법경찰관은 "본건은 피의자가 배우자 폭행치사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고소인 주거지를 찾아와 협박을 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개인적 추측일 뿐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 부족하다"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는데 본지 기자는 7월 4일 재판에서 법정 구속이 벌어지자 방청석에 있던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나 주먹을 불끈 지며 재판정을 향해 분노조절이 안되어 쳐다보는 모습을 생생히 바로 옆에서 지켜봤다.
그 당시 법정 경위가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제지를 했음에도 재판부 판사를 향해 쳐다보는 그 모습은 잊을수가 없는 모습이었다.

 

 

담당 사법경찰관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 자체가 경찰관의 개인적인 추측에 불과하다.  

또한 제보자는 2024년 4월 15일 19시 10분경 충주시 대흥4길 11에 있는 제보자가 살고 있는 건물 앞에서 “야! 고0준 나와. 고0준 나와.”라고 반복적으로 제보자의 이름을 부르고 고성을 질렀고, 
피의자가 나오지 않자 제보자가 피의자의 배우자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목격자를 찾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설치한 플래카드를 휴대한 칼로 찢어 손괴하고, 제보자가 거주하는 건물 1층에 있는 식당 유리창에 돌을 던져 깨뜨려 손괴함으로써 배우자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제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사법경찰관가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경찰관으로 자질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대목이다.

 

담당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은 피해자의 개인적인 추측일 뿐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이 존재한다. 
사건 당일 피의자는 제보자가 살고 있는 건물을 향해 “야! 고0준 나와.”라며 반복적으로 소리를 질렀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이용하여 제보자 소유의 현수막을 찢어버렸다.
이에 보다 못한 1층에 위치한 ‘백봉정’ 식당의 주인이 피의자에게 “왜 그러냐. 지금 재판도 앞두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하는 거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될 텐데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냐. 그만하고 가라.”라고 하자, 피의자는 식당주인에게 “아줌마, 아줌마 나 탄원서 써달라 그랬을 때 안 써줬잖아.”라고 따졌다. 이후 피의자는 1층 식당 유리창을 향해 플라스틱 통을 집어던졌으며, 유리창은 모두 박살이 나면서 사방으로 파편이 튀었고,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은 다급하게 대피했다. 이후로도 피의자는 제보자의 거주지를 향해 계속하여 “고0준 나와.”라며 고성과 함께 욕설을 했다. 

 


이처럼 이 사건의 경위와 객관적 정황을 미루어 볼 때 피의자가 ‘처음부터’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제보자의 거주지에 찾아갔다는 점은 분명히 알 수 있다.

또한 백번 양보하여 피의자가 제보자의 주거지로 출발할 때의 주된 목적이 다른 것이었다고 해도, 피의자는 그곳에 살해당한 90대 노인의 피해자가 상주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 식당주인을 보자마자 곧이어 ‘탄원서’를 언급하며 소리를 질렀으며, 이후 1층 식당 유리창을 향해 플라스틱 통을 던지고 “고0준 나와.”라고 소리를 치는 등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최소한 피의자가 식당주인에게 탄원서를 써주지 않았다며 따지는 시점부터’는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하여 제보자는 일관되게 “피의자의 배우자에 대한 형사재판에 관하여 적극 협조한 것, 다시말해 2024년 5월 2일 재판에서 증언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것을 따지거나 그것 때문에 행패를 부리러 온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식당 주인 역시 제보자 및 제보자 여동생과의 통화에서 “피의자가 자신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무서웠으며, 무척 놀랐다.”,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주인집 때려죽인다고 온 건데”라고 진술하는 등 제보자와 식당주인은 이 사건 당시 피의자가 보복목적을 가지고 온 것으로 생각했고, 극도의 무서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위와 같은 사정에서 알 수 있는 제보자와 제보자 등의 관계, 피의자가 제보자의 거주지에 찾아간 시점과 당시 피의자의 언행 및 그에 대한 제보자 등의 반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는 제보자가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해악의 고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반드시 명시적인 언어나 문서로 의할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다.
또한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는 대법원판결이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충주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이 불송치한 것은 '법(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벌어진것으로 명백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다. 
이 사건 담당 사법경찰관을 직무에서 배제해야하고, 검찰에서 재조사를 다른 사법경찰관에게 맡겨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