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인천 강화군 지역언론사인 '경인열린신문'이 1995년에 지면신문으로 등록되었는데 본지 기사가 나가고 2022년 1월 10일 '인천광역시'에 '인터넷신문' 등록절차를 밟아 1월 16일에 '임시번호'를 받았다.
결국 그동안 경인열린신문은 '무등록' 상태에서 강화군청, 강화군의회, 김포시의회 3곳에서 인터넷신문 배너 광고를 받아온 셈이라, 이것은 명백한 '국민의 세금'이 불법으로 지급된 것으로 관할 사법기관은 해당 언론사를 비롯해 '무등록'상태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배너광고'를 지급한 관련 공무원들을 처벌해야 한다.
지역언론이란 지역의 행정, 입법,사법을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하는데 스스로 지켜야할 '법(法)'을 지키지 않고 국민의 세금을 받아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언론'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인천 강화군에는 '묻지마 창간'으로 인해 우후죽순으로 지역언론들이 만들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