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김요셉 기자 | 권기창 안동시장이 7월 15일 본지 기사에 대해 "삭제를 하시기 바랍니다"라며 문자로 연락을 해와서 이에 대해 본지는 내부 회의를 거쳐 권기창 안동시장이 카톡내용에 밝힌 '시장이 당선되면 복직을 시켜준다고 기사를 쓰셨는데....'라는 부분에 대해 이것은 전혀
기사에도 없는 내용이고, 이런 이유로 기사를 삭제를 해달라고 하는것은 명백한 '언론 중재'라는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판단해서 본지에서 먼저 '언론중재'에 이 사실을 알리기로 결정을 했으며 '언론중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에 따른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다.
따라서 언론중재법에 의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요청하게 법으로 되어 있으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에는 1항에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으며, 2항에는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 내용'에 대해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되어 7월 1일 업무를 개시한 경북 안동시장이 '기자'에게 직접적으로 '기사'를 삭제를 바란다고 언급한 행위는 '법(法)'을 무시한 행태이다.
이승일 대표는 "7월 17일은 제헌절로 그 어느때보다 '법(法)'에 대해 하루종일 기념을 하는 날이다"라며, "권기창 안동시장은 오늘 하루 '법(法)'을 생각하며, 본인의 행위가 단순히 개인의 행위가 아닌 경북 안동시를 대변하는 '공인(公人)'의 행위임을 주지하고 말과 행동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