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강화경찰서장(서장 양동재)은 5월 1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을 맞아 인천강화경찰서 대강당에서 강화자율방범연합회 및 자율방범대원들과 경찰서 과장 및 지역관서장, 강화군의장 및 의원 , 강화군청 자치교육과장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강화자율방범대 출범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서는 자율방범대법 제정 과정과 법령, 향후 추진방향 등을 공유하고 자율방범대 신고증 및 위촉장을 수여하고 활동 우수자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했다.
자율방범대법은 자율방범대의 기본 단위를 ‘읍·면·동’으로 하여 단체를 설립할 때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등 조직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등 활동사항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강화자율방범대는 18개 조직 33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법 시행에 따라 자율방범대는 그 활동과 지원을 법률에서 보장받는 법정단체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자율방범대에 소속된 대원들은 경찰과 함께 지역안전을 책임지는 준법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선거 중립, 영리행위 금지 등 책임을 부여받게 된다.
출범식에서 양동재 강화경찰서장은 “지속 가능한 활동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법 시행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지역사회 전반의 범죄예방 참여⋅협력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하여 중장기적인 지원방안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