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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 건설 현장 붕괴 사태, 터널공사 현장에도 재현 우려

하루 중 12시간 악조건 속 강행하는 터널 공사 현장... 복지나 안전은 찾아보기 힘들어

 

우리투데이 도기현 기자 |  최근에 광주 건설 현장 붕괴 사태가 발생해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부실한 건설 공사 현장은 우리 주변에서도 곳곳에서 찾아볼수가 있다. 


그중에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해야 하는 건설업 중에 터널공사와 관련해 제보가 들어와 관계기관의 사전 방지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터널공사는 24시간 가동되는 현장인데 천공장비에 대비해서 전문기사의 부족으로 대부분 2인 1조의 12시간 2교대의 작업이 실시되고 있고, 터널 현장의 작업 진행은 점보드릴 천공-장약(다이너마이트 삽입)-발파-버력처리-부석정리-숏크리트(콘크리트를 틀에 채워 양생시키는 것이 아닌 콘크리트를 뿌려 벽면에 붙여 보강)작업- 천공작업의 작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빠른 작업을 강행하기위해 현장관리자들의 지시로 위험한 환경에 안전조치가 되어있지 않음에도,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것에 반발하여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 불이익 또는 강제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점보드릴 기사들은 불발되어 있는 다이너마이트를 눈으로 보고 직접 피하여 천공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며, 항시 낙석의 위험을 안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먼지를 뚫고 장비 진출입의 작업위치까지 직관에만 의존해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현실속에 터널인력 노동자의 외국인 비율이 높아지며 외국인 노동자는 무면허로 현장에서 운전을 하고, 허가 사항을 무시하며 업무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다이너마이트에 직접 접촉해 시공하는 등 안전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위험한 현실이 계속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HDC 현대산업개발 광주 아파트 붕괴의 원인이 빠른 공정으로 인한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터널공사 역시 마찬가지"라며, "터널 벽면에 바르는 숏크리트(시멘트)는 어느정도의 양생(건조작업)이 필요한 작업인데 빠른 공정으로 인해 숏크리트 작업을 한 뒤 바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한다. 

 

한편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의 작업 역시 사실상 매우 위험한 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는게 화약 장약 때문인데 법 제47조 제 3항에 의하면 화약은 화약 취급인에게만 관리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대부분 터널 현장에서는 내국인 근로자 부족과 빠른 공정요구로 인해 외국인에게 장약지시를 하고 그로 인해 불발은 자주 일어나게 되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음 공정을 운에 맡긴 채 일을 하는게 비일비재한 현실이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정작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대다수이며 환경문제로는 숏크리트에는 강도 강화를 위해 강섬유라는 자제가 섞여 사용되기 마련인데, 이것은 매우 심각한 환경오염물질이기에 꼭 반발제를 깔고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점보드릴은 한달에 10에서 30말 정도의 유압유가 사용되는데 그 역시도 그대로 터널 내부로 흘려들어가게 되어 여러 환경적 위험이 많지만 모두 쉬쉬하고 넘어간 게 사실이다라고 폭로했다.
 
현재 제보자는 이 사실을 알리기위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사거리에 위치한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1공구에서 한국노총주체로 집회를 진행중이며, 이 곳 현장 역시 많은 문제점이 보이지만 경찰 및 시, 구청에서의 부실수사 및 늦장대응으로 진행이 어려운 상태이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비슷한 안전 사고가 재발했을 때 지자체도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게 된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 뿐 아니라 지하철, 지하상가, 터널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민 사고도 중대재해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의 핵심은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사망자 발생 땐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 부상·질병자 발생 땐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경영책임자에 해당된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지하철 인명 사고나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