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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성남시, 한솔5단지 리모델링 사업 조합패소로 사기 판명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한솔5단지 비대위측이 지난 4년여간의 성남시와 한솔5단지 리모델링 조합과의 힘겨운 법적다툼 끝에 결국 조합 매도청구 건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일단락되었다.
그동안 1심 성남법원 패소를 시작으로 2심 수원고등법원 패소, 이번에 대법원 기각으로 한솔5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조합패소로 더이상 '리모델링' 사업은 진행할수가 없게 됐다.

 

한솔5단지 리모델링 반대 비대위측에서는 "이제야 비로소 한솔5단지 리모델링 사업이 사기임이 드러난 셈이다"라며,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 비대위측에 힘을 실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번 한솔5단지 리모델링 사업 조합패소로 인해 '리모델링 사업'은 더이상 진행할수가 없어 경기도 성남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