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목)

  • 흐림동두천 23.5℃
  • 맑음강릉 25.9℃
  • 흐림서울 26.2℃
  • 구름조금대전 23.0℃
  • 맑음대구 20.5℃
  • 맑음울산 19.3℃
  • 맑음광주 22.8℃
  • 맑음부산 22.7℃
  • 구름조금고창 22.6℃
  • 맑음제주 25.8℃
  • 구름많음강화 25.3℃
  • 구름조금보은 18.6℃
  • 구름조금금산 21.0℃
  • 맑음강진군 21.0℃
  • 구름조금경주시 18.4℃
  • 맑음거제 20.6℃
기상청 제공

사회

충북충주경찰서, 보복협박등 사건에 관해 불송치 결정 논란...피해자 불복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충북충주경찰서 장○현 경감이 2024년 7월 2일 보복협박등 사건에 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담당 사법경찰관은 "본건은 피의자가 배우자 폭행치사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고소인 주거지를 찾아와 협박을 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개인적 추측일 뿐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담당 사법경찰관이 그당시 7월 4일 재판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다.

 

본지 기자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7월 4일 열린 고희준씨 부친(92세) 살인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이모씨에 대해 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할 당시 재판 참관중이었는데, 참관인중에 한명이 이모씨가 법정구속하는 과정에서 벌떡 일어나 그당시 근처의 몇사람이 말리고 법정 경위까지 "앉으라"고 제지를 해서야 자리에 앉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고, 본지 기자는 그당시 바로 옆에서 참관인중의 한사람(이모씨 남편)의 팔뚝에 힘줄이 보이고, 주먹을 쥔 모습, 그리고 재판부를 노려보는 그 눈빛을 생생히 기억하는데 이런 사람을 "고소인의 주장은 개인적 추측"이라고 하는 충주경찰서 장○현 경감이 불송치 결정을 한것은 잘못된 '사법 행정'이라고 보여진다.

 

현재 고희준씨는 피고들이 판결전에 합의 명목으로 공탁금 등을 제시했으나 그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 항소하는 이유는 '보복협박'때문이다. 


고희준씨는 항상 불안에 떨고 살고 있다.

 

그래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모씨와는 별도로 이모씨의 남편을 향해 추가적으로 보복협박등의 이유로 고소했는데 이에 대해 충북충주경찰서 장○현 경감이 증거부족으로 불송치 한것은 향후에 고희준씨가 봉변을 당할시 충북충주경찰서가 그 책임을 져야할 중차대한 '범죄예방'차원에서 볼때 문제가 많은 불송치 결정이다.

 

고희준씨는 항상 가스총을 소지하며, 자신에게 어떤 위해가 가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다.

 

고희준씨 부친(92세) 살인사건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92세 노인을 밀쳐서 죽게 만들어 놓은 법정구속된 이모씨와 그 남편, 그리고 함께 살해현장에 있던 10여명의 직장동료들의 태도때문이다.


살해 현장에서 이들은 1차적으로 유가족에게 '거짓말'을 했고, CCTV가 발견되자마자 그제서야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상식적으로 '법(法)'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였다.
유가족에게 처음에 '거짓말'을 한점과 뒤늦게 CCTV가 발견될 당시에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면 이 사건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사건이 커질 내용이 없었다.

 

본지는 고희준씨 부친(92세) 살인사건에 대해 충주에 '통합 언론사 취재본부'를 설치하고 이 사건이 끝날때까지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