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기자수첩] 언론의 정치참여, 무엇이 정답인가?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김포지역의 대표적인 언론사인 '김포저널'의 발행인이 이번 6.1 지방선거에 '김포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휴간을 결정했다.

 

강화지역의 지역신문인 '강화뉴스'의 박흥열 전 발행인은 이번 6.1지방선거를 맞아 90일전에 발행인을 그만두며, 그나마 '언론의 중립성'을 지키는것처럼 보이더니, 결국 '강화뉴스'에는 박흥열 전 발행인의 선거사무실 기사를 게재해서 논란이다.

 

그럴거면 굳이 '발행인'을 90일전에 그만둘 필요가 있을까?

낯부끄러운 일이다.

 

박흥열 전 발행인은 극구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알리지 않았는데, 강화뉴스에서 일방적으로 취재 및 보도를 한것일까?

전관예우의 차원에서?

 

강화군선관위는 강화뉴스의 '박흥열 전 발행인' 선거사무소 개소식 뉴스에 대해서 '선거법' 저촉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도대체 강화군선관위가 말하는 '선거법' 저촉 사항은 과연 무엇일까?

 

강화뉴스 박흥열 전 발행인은 현재 거주주소가 강화군 가선거구인 '하점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선거출마는 현재 강화군나선거구로 되어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것은 아니고, 애초에는 강화군가선거구에 출마했다. 4년전에도 강화군가선거구에 출마했었고, 떨어졌다.

이번에는 가장 먼저 강화군 읍내 중앙시장에 선거사무실도 개소하고 그랬는데, 현역 강화군의원인 김건하.오현식 강화군의원이 출마하자마자, 밀려서 강화군나선거구로 옮기는 꼼수를 부린것이다.

 

이것 또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강화뉴스가 '전관예우'에 따라 강화뉴스 전 발행인이였던 '박흥열 후보'의 개소식을 기사화해준것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김포지역의 대표적 언론인 '김포저널'의 발행인은 뭐때문에 '김포저널'을 휴간했을까?

그것이 올바른 '언론인'의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흥열 강화군나선거구 후보는 이번에도 '선거'에서 떨어지면, 다시 강화뉴스 발행인으로 복귀할것인가?